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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심의규정]개선 건의

2003.04.01 Views 5429

광고는 국민 복리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의 중요한 경제활동 수단이다. 따라서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롭고 원활한 광고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방송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방송광고규제 제도는 광고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는 기업의 마케팅활동에 많은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비록 2000년 통합방송법에 의거, 사전심의제도가 민간기구(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수탁의뢰되어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직된 규정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광고심의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 다    음 -

1. 개선 요청 사항

방송위원회 소관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은 광고심의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부문, 수탁기구의 의무, 불이행시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만 기준을 제시하고, 광고심의에 필요한 각종 세부적인 규칙이나 기준은 방송위원회의 승인하에 수탁기관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위임되어야 함.


2. 개선 사유

1) 현 방송광고심의규정 중 세부 조항은 급변하는 광고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움.

- 현행 방송광고심의규정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변하는 사회 여건에 능동적이고 시의 적절한 개선이 어렵다는데 있음

- 현 방송광고심의규정은 그 적용 범위가 품목별 기준과 같은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음. 이로 인해 수탁기구가 실질적인 심의를 하면서도 심의기준에 대한 개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급변하는 광고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처 할 수 없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규정의 확대 해석, 적용의 형평성 및 일관성 등에 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2) 원활한 광고심의 업무를 위해서는 수탁기구에 세부심의기준 제정 권한을 위임하는것이 불가피함.

- 품목별 세칙 및 언어, 수탁기관의 심의절차 등 행정사항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구가 자율적 규정 제정 권한을 가짐으로써 광고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원활한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3) 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광고산업 발전에 부합하기 위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중 세부심의규정을 분리하여 그 기준의 제정 권한을 민간수탁기구로 위임해야 함.  

-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수탁기구에 세부심의규정 제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정부의 시책에도 부합하는 것임.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중 세부심의기준 제정 권한의 수탁기구 위임은 수탁기구의 책임감을 높이고 광고심의의 형평성, 공정성과 시의성을 강화함으로써 광고주에 대한 서비스 강화, 광고 수준 향상, 광고계의 민원 축소 등 방송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방송위원회에 대한 "방송광고심의 규정 개정 건의(2002.10)"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