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 가이드라인
한국광고주협회, 한국방송협회, 방송3사, 시민단체 등이 모여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간접광고의 자율적 규제를 위한 “간접광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간접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허용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전달하였다.
금번 가이드라인은 방송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현업 종사자(광고주협회, 광고산업협회, 미디어렙사),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여 지난 6월에 발족한 ‘간접광고 운영 가이드라인 추진 연구반’에서 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최종 도출하였다.
간접광고는 지난 2010년 1월 방송법시행령 개정으로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에서 허용되었지만 그간 표현 수위에 관한 명확한 규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작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자 뜻을 모았다.
이 가이드라인은 총 3장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접광고를 통해서 간접광고가 방송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아울러 간접광고와 협찬제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회 최대 연속노출 허용시간은 생방송 등을 제외하고는 15초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연스러운 노출의 여부는 동종 유사상품의 간접광고 사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결 사례를 고려해 판단토록 하는 등 광고상품의 노출시간, 노출크기, 고지 및 노출방식, 자연스러운 노출의 판단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연구반에 참여한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이승선 교수는 “자율적 규제의 문화적 토양이 척박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자율 규제의 확대 노력은 국제적 경향에 부합되는 것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법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연구반에서 전원 합의를 통해 최종안이 도출되었다는 점과 모든 참여주체가 이를 준수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결실”이라고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추후 간접광고의 실제 심결사례 등을 유형화하여 실무현장에서 구체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작업이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붙임 : 간접광고 운영 가이드라인 전문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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