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건의문] 지하철광고판매의 최고가격 입찰제 도입 유보 요청의 건

2007.04.16 Views 6011

본 협회는 지하철광고판매 최고가격 입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에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1. 최고가격 입찰제는 광고시장에 맞지 않는 제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최고가격 입찰제는 공급에 비하여 수요가 많을 경우 공급자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옥외광고시장에서는 초기에 공급자(서울메트로)의  이익을 보장하는 듯하지만 광고사업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고가격입찰제는 시장에서 사업자(옥외매체사)의 횡포와 서비스 부재 등으로 혼탁한 옥외광고시장을 만들어 광고소비자인 광고주로부터 신뢰를 잃어 궁극적으로는 공급자의 이익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지하철광고 시장이 침체가 된 주 원인을 최고가격입찰제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입찰제는 불투명한 거래 관행 및 사업자의 경영불안으로 광고시장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최고 가격 입찰제는 사업자인 옥외매체사에게 독점권을 보장함으로써 매체확보를 위한 업체간 담합, 사업권 재회득과 신규사업권 획득을 위한 로비 등 불투명한 거래 관행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입찰납입금은 고정된데 비해 유동적인 광고판매량, 사업지역에 따라 과도하거나 과소한 수익 등으로 사업자의 경영상 불안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3. 최고가격 입찰제는 지하철광고에 대한 광고주의 신뢰와 과학적인 광고집행을 저해할 것입니다.  

  최고가격 입찰제는 과도한 광고요금책정, 비효율적인 광고물량 허용, 일관성 없는 광고판매정책과 사업자의 광고관리모니터링서비스 회피 등으로 광고주의 신뢰를 잃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자의 진입을 막아 효율적인 광고 집행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 공급자, 사업자, 광고주 모두의 이익을 저해할 것입니다.    


4. 최고가격입찰제 도입에 앞서 광고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최근 2호선의 경우 미디어렙제도가 도입되면서 실시한 광고물의 유지보수, 광고효과측정 및 관리자료의 D/B화 등 광고 인프라구축 작업에 대한 광고주의 기대는 매우 높습니다.  
   향후 지하철광고 운영계획에서 주기적인 광고효과 조사, 광고물 관리규정 개정, 광고물 유지 보수 및 재질 개선, 적정 수준의 광고 물량 관리 및 유사 중복 매체 정리, 광고물 유효 총량제 도입 등의 개선만 이루어진다면 미디어렙판매제도의 조기정착과 나아가 광고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하철광고 인프라 구축 및 미디어렙제도 정착은 서울메트로의 지하철광고를 세계적인 지하철 광고로 만들 것이며 궁극적으로 서울메트로의 이익에도 부응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