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언론 대응

[방송광고심의]외국어 및 외국어 노래 사용 제한에 대하여

2003.05.10 Views 5933

[아래 내용은 방송위원회가 "방송광고심의규정"중 외국어 및 외국어 노래 사용에 관한 의견 요청에 대해 본회에서 방송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의 전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화일(PDF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위원회 평가 제2003-82호 의견요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3-1. 방송광고에서의 외국어 사용범위 확대 또는 제한 폐지에 대하여
<의견> 방송광고에서의 외국어 사용 제한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일부 정부기관과 학회에서 ‘외국어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화, 국제화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고계에서는 그동안 시대에 맞지 않는 외국어 사용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뛰어야 하는 우리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그 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인터넷이나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정부 캠페인의 캐치프레이즈까지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가 유독 광고에서만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납득키 어려운 지나친 규제입니다. 국내⋅다국적 광고주들은 제품과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동일한 컨셉의 광고를 제작하여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동시에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외국어 사용 제한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3-2. 방송광고에서의 외국어노래 사용 제한 폐지에 대하여
<의견> 방송광고에서의 외국어노래 사용 제한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기업들은 사명과 슬로건을 외국어로 바꿔 국제적인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기호 또한 다양화, 서구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광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쟁력 있는 광고란 바로‘창의성’이 뛰어난 광고를 의미하며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내음악과 경음악만을 사용토록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4. 광고는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며, 광고제작에 있어서도 폭넓은 자율성을 요구하는 만큼 외국어의 사용범위와 외국어노래의 사용 제한은 시대흐름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귀 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