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정부광고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2010.01.22 Views 3405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o 제7조 1항의 ‘신문 및 잡지에 정부 광고를 우선 배정“토록 하는 것과 제7조 2항의 ’홍보매체중 광고 금액이 최저인 홍보매체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광고‘의 기본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o 기업광고 뿐만 아니라 정부광고도 정부의 시책이나 정책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국민에게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과 원할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함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o 따라서 보다 많은 국민에게 보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매체접촉도가 높은 매체에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것, 다시말해 효율적인 광고집행을 하는 것이 목적달성도 이루고, 광고예산 즉 국민의 세금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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