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건의문] 미디어렙법 도입에 대한 건의문

2012.01.04 Views 4531

세계 경기불황과 내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2012년 경기전망도 매우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은 취약매체를 지상파와 연계하여 끼워파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광고주협회는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고 광고와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이 마련되기를 기원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드리오니 법제정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취약매체 광고매출 5년간 보장(끼워팔기)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합법화하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조항입니다.

  종교 및 지역민방으로 대변되는 취약매체는 시청․청취율이 낮아 광고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KOBACO 독점체제하에 전체 지상파 방송광고의 약15%(2011년 기준 3,000억원 규모) 수준의 광고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광고주의 구매의사와 상관없이 비효율적으로 지출되며, 고스란히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끼워팔기는 불공정거래행위이며, 왜곡된 광고 유통구조를 법으로 구조화하는 것은 광고와 방송 발전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2. 취약매체는 법이 아닌 정책으로, 자구노력 전제하에 방송발전기금의 납부유예 및 한시적 기금지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일부 선진국에서는 취약매체에 대해 중앙정부, 지자체, 관련단체 등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기도 합니다. 취약매체에 대해서는 매체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경영개선 방안 강구 등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조건으로 한시적 방송발전기금 납부 유예와 기금 지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