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언론 대응

[방송심의에관한규정]간접광고 규제 강화 문제있다.

2004.05.18 Views 4405

1. 개정시안에 대한 평가

- 이번 개정시안은 전체적으로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따른 각계의 개정요구에 부합되고, 방송 본연의 의무인 공공성 확보에도 걸맞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라고 평가할 만 합니다.
 - 다만, 일부 법조항에 있어서는 방송의 공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경제적인 효과를 무시한, 시대적 변화를 역행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간접광고(PPL)관련조항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심의규정정비위원회에서 새롭게 개정을 준비중인 간접광고 관련 조항은 현행법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많은 광고주와 프로그램 외주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비 충당을 위해 현행법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간접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조항은 이조차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3. 간접광고(PPL) 법제제 완화 이유

1) 외국의 경우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경우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법조항을 제정하였으나 법조항이라기 보다는 가이드라인 수준의 법 조항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일본의 경우 법조항 자체가 없으며 브라질 또한 프로그램의 진행과 줄거리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은 경우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한정시키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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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hen a broadcast station transmits any matter for which money, service, or other valuable consideration i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paid or promised to, or charged or accepted by such station, the station, at the time of broadcast, shall anounce:(1)That such matter is sponsored, paid for, or furnished, either in whole or in part, and(1)By whom or on whose behalf such consideration was supplied...
(f) In the case of broadcast matter advertising commercial products or services, an announcement stating the sponsor''''s corporate or trade name, or the name of the sponsor''''s product, when it is clear that the mention of the name of the product constitutes a sponsorship identification, shall be deemed sufficient fo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and only one such announcement need be made at any time during the course of the broadcast. / 美 FCC 간접광고 관련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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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류열풍과 국내 영화의 국제적 위상이 격상되고 있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의 방송프로그램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2001년 대비 22.8% 증가한 2천618만7천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수입액을 넘어 섰습니다. 수출 편당 가격도 2001년 대비 890달러에서 1천89달러로 높아졌다. 단순 계산으로 20,000여 편 가량의 프로그램을 수출한 셈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의 수출단가와 수출량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제이미지 또한 호전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출실적만을 따져보더라도 우리 기업의 브랜드가 해당 수출 지역 소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노출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매년 우리 기업들은 낮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마케팅 비용의 몇배에 달하는 비용을 해외광고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과대비 비교적 저렴한 간접광고는 국내 기업의 해외이미지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3) 국내 컨텐츠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래사회는 소프트웨어 즉 컨텐츠가 곧 생존경쟁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부 또한 컨텐츠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법조항 개정을 서두르는 등 양질의 컨텐츠 확보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현재 국내 공중파 방송사들은 외주제작비율을 맞추고, 방송사 손익을 맞추기 위해 저렴한 단가로 외주제작업체에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큐, 보도 프로그램을 제외한 드라마나 쇼프로그램의 경우 높은 모델료로 인해 방송사가 제공하는 제작단가로 손익을 맞추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외주 제작업체는 광고주의 재화를 제공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법에 따라 간접광고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면 이 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영화가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영화인들은 큰 노력뿐만 아니라 전문창투사, 광고주들의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간접광고를 새로운 투자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간접광고가 담긴 해외 프로그램은 이미 국내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Friends, Sex and City 등 미국의 유명 케이블 드라마는 이미 국내 케이블 방송을 통해 국내에 전파를 탔습니다. 열악한 국내PP업체들은 자체 제작보다는 저렴한 해외방송을 수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일본 문화개방에 따라 일본방송들 또한 물밀 듯이 밀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작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국내 광고주들의 간접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이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5) 이제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2003년 스카이라이프와 두루넷은 쌍방향TV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쇼핑정보를 찾고,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라마속 주인공이 입고 있는 옷은 무엇인지? 악세서리는 무엇인지 등 모든 정보를 한눈에 소비자가 원한다면 쉽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머지않아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새로운 멀티미디어 서비스인 DMB가 실시됩니다.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새로운 다양한 매체가 탄생할 것이고 이런 매체와 기술의 발달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영양소와 같은 것이 바로 광고와 컨텐츠입니다. 수많은 매체속에서 광고주들은 과연 어떻게 광고를 해야할 것인지 난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기존의 4대매체에만 눈과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케이블과 온라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새롭게 떠오를 위성DMB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