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언론 대응

[방송심의에관한규정]광고심의위원 개선에 대한 건의

2004.07.15 Views 4521

수    신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회장
제    목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위원 선정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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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와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는 7월 31일부로 만료되는 귀회의 심의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회의 의견을 보내 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운영 및 심의는 광고계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1990년 한국광고주협회를 중심으로 광고업계, 학계의 총의로 발족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광고의 사명을 깊이 인식한 광고주, 매체, 광고관련업계 그리고 학계 등 모든 광고인들이 스스로 엄격한 책임과 질서를 구축하여, 광고에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함으로써, 광고 문화를 꽃 피우고 권익을 수호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창립발기문 참조)

2. 방송위원회의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의 심의위탁은 광고계 자율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2000년 통합방송법 통과이후 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광고 사전심의 기능이 위수탁된 것은 광고계 공동노력의 결과는 물론이거니와 업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 등 사회 각계의 사회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 정신이 존중되어야 광고자율심의기구의 발전과 광고계에서의 심의결과에 대한 승복심리가 지속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위원의 구성은 광고전문가가 다수이어야 합니다.
현재 자율심의기구의 광고심의는 광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고를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심의하는 것이 결국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비전문가에 의한 심의는 기업은 물론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심의위원의 다수를 광고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4. 심의위원 선정방법은 광고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 자율심의기구의 심의위원은 위와 같은 정신을 반영하여 관례적으로 광고관련 단체의 추천으로 그 후보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배제하고, 사무국내에서 추천을 하는 등 좋은 관례가 깨지면서 심의위원 선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심의위원 선정에 주요 광고관련 단체의 추천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앙청드립니다.

* 별첨 : 연도별(1994년 ~ 현재) 광고주협회, 광고자율심의기구 임원 및 심의위원 참여 현황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