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나라당 언론관계법 시안 요지

2004.11.17 Views 2511

한나라당은 17일 신문자유법(신문법) 등 3개 언론관계법 시안을 마련, 당론 수렴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다음은 한나라당이 마련한 언론관계법 시안의 요지.

◇ 신문법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배제 = 타업종과의 차별성 문제로 위헌의 소지가 있 는 만큼 겸영(兼營)이나 인수합병과 같이 예외적 사례 외에는 시장점유율 제한을 두 지 않는다.

▲신문ㆍ방송의 조건부 겸영 허용 =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인 신문은 방송사 지 분의 10% 이하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점유율은 '신문부수공사재단을 통해 공개한 일간신문시장에서의 총 발행부 수 중 유가 및 무가로 판매 또는 배포된 부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한다.

▲신문간 인수.합병 부분적 허용 =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인 신문은 다른 신문 을 인수ㆍ합병할 수 있다. 다만 합병 당시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신문부수공사재단을 통한 발행부수 공개 = 일간신문의 총발행부수와 유가판매 부수, 광고수입, 구독료수입의 4가지 내역만을 신문부수공사재단을 통해 공개한다.

▲등록제를 신고제로 변경 = 헌법에 보장된 신문.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실현하 기 위해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한다.

▲신문발전기금 설치를 통한 신문산업 육성 = 신문발전기금의 주재원을 국고로 하되 국고가 아닌 신문광고 부가세의 일부로 조성토록 유도하고 신문협회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토록 한다.

▲광고제한 규정 배제 = 광고비율의 50% 이하 제한 규정은 편집권 침해로 인해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광고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노사협의에 의한 자율적 편집규약 = 노사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편집규약을 규정해 사무소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

▲부당거래행위 금지 = 신문 등의 사업자가 구독자 의사에 반해 구독계약을 체 결, 연장, 해지하거나 무상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되 범위와 처리 방안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국가기간방송법
▲경영위원회제도 도입 = 경영위원회는 경영을 위한 큰 방향을 시청자와 공익의 입장에서 제시하고 이를 집행할 사장을 임명, 해임하게 되며 연차보고서를 통해 수 신료를 납부하는 시청자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경영위원회는 사장을 감독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KBS 경영위원회는 국회에서 추천하고 하나의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2분 의 1을 넘지 못한다. 또 동일 교섭단체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추천할 수 없다.

▲광고비율 20%미만으로 단계 축소 = 방송광고 수입 비중은 전체 예산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수신료 액수 결정과 KBS 예산과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수신료는 경영위원회에서 적절한 재정수요 규모를 조사, 인상률을 결정한다.

▲신규사업 진출시 방송위원회 심의 = 타 매체에의 출자 및 신규사업 참여시 방 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통일방송으로서의 역할 강화 = '통일에 기여하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해 방송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교육방송(EBS) 전문성 강화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폐지하고 사장은 국회 상 임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EBS의 예산편성과 결산 승인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EBS와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운영하는 아리랑TV에 대해서도 수신료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

▲자율적 언론분쟁조정인 제도 = 자율적 기관으로 사내에 1인 이상의 언론분쟁 조정인을 둘 수 있다. 언론분쟁조정인은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기타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행인, 편집인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 중재위원회를 40-90명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4분의 2는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 4분의 1은 15년이상 언론에 종사한 사람, 4분의 1은 언론학 및 언론관련 법학을 10년이상 강의한 부교수 이상인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를 구분 = 보도의 성격과 사안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와 반론보도 청구로 나눠 청구한다.

▲조정전치주의 명시 = 기존 정간법상의 중재를 조정으로 대체 정의한다. 조정 전치주의를 명시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가지는 중재 신설 = 중재는 당사자간에 중재부의 최종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손해배상청구권 배제 = 여당안은 중재부에서 손해배상 중재를 가능하게 하고 배상액수까지 중재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한나라당안은 손해배상청구 조항을 배제했다.

▲시정권고 = 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해 해당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권 고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