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광고주협회 방송광고사전심의 헌법소원 제기

2004.12.09 Views 2545

사전심의는 엄연한 사전검열에 해당돼

광고계에서 논란이 돼오던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업협회,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등 4개 광고단체는 9일,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공권력으로 규제함으로써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김연호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98년도의 판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업적 광고는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에 속한다. 그러나 사전심의는 보호대상의 사전검열을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방송광고물의 매 건마다 사전심의라는 공권력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과잉금지의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매체사와 광고업계의 자율심의와 법적 사후심의를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81년부터 검열제도를 유지, 광고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2000년 8월부터 방송위원회가 심의업무를 광고자율심의기구로 이관, 위탁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규정의 제정, 심사위원 구성, 재원 및 운영 등에 방송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법적 사전심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기업언론인 광고를 사전에 검열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광고계는 지속적으로 방송광고 사전심의제의 폐지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