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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터뷰]헌법소원 관련 김이환 광고주협회 부회장

2004.12.09 Views 2533

(서울=연합뉴스) 최태용기자= "광고의 역기능 뿐 아니라 순기능도 생각해 주십시오.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는 기업의 판매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광고 관련단체들과 함께 방송광고 사전심의 철폐를 위한 헌법소원을 준비한 김이환 한국광고주협회 부회장은 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서를 낸 뒤 사전심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사전심의에서 아직도 많은 광고들이 객관성없는 판단 기준에 따라조건부 방송이나 방송 불가 판정을 받고 있다"며 "이에 따른 광고업계의 경제 손실도 엄청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이번에 헌법소원을 내게 된 계기는

▲2000년 8월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업무가 방송위원회에서 광고자율심의기구로넘어간 뒤에도 50% 가량의 광고가 조건부 방송 또는 방송불가 판정을 받고 있다. 영화나 음반, TV드라마에도 사전심의가 없는데 유독 방송광고만 차별을 받고 있다. 앞으로 데이터방송, DMB, 쌍방형TV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더 많은 광고가 쏟아지기 때문에 사전심의가 불가능해 질 것이다.

--사전심의가 사라지면 선정적인 광고나 허위광고가 범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요즘 방영되는 TV의 오락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 비해 15∼30초짜리 CF가 더선정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전세계 어느나라도 한국처럼 법적 사전심의를 하지 않는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도 국민 건강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6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매체사가 사후심의를 한다. 현재 한국의 제도는 심의가 아니라 검열이다.

--현재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일주일에 700∼800건의 광고가 심의 대상으로 올라온다. 이것을 10명도 안되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다. 심의 대상이 너무 많아 심의위원들도 다 못보고 전문위원들이 나머지를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제대로 된 심의가 될 수 없다.

--사전심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어느 정도인가

▲연평균 1만6천여건의 광고가 조건부 방송이나 방송 불가 판정을 받는다. 조건부 방송 판정을 받고 광고제작업체가 수정 작업을 하려면 편당 100만∼300만원의 비용이 든다. 더욱이 조건부 판정의 기준도 객관성이 없다고 본다.

--객관성이 결여된 판정의 사례가 있는가

▲모 방송광고는 술집 주인인 할머니가 나이 어린 손님에게 친근하게 ''이놈아''한 것을 두고 비속어 사용이라는 이유로 이를 삭제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모맥주 광고는 모델이 너무 오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음주장면 시간을 줄이라는 판정을 받는 등 비슷한 사례는 너무나 많다.

--만약 사전심의가 없어진다면 대안책은 있는가

▲우리는 심의를 전면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사전심의가 폐지되면 사후심의를 더욱 강화해 광고제작사들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할 계획이다. 사후에 문제가 발생한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청, 개별단체의 심의 뿐만 아니라 300여개에 달하는 광고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다. 광고의 역기능 뿐 아니라 순기능도 생각
해 광고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하고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c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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