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에너지효율등급 표시를 방송광고에도 표시해야한다는 개정안 준비중~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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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2011.11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관련 입법예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지식경제부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개정안 요약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제4항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에 효율관리기자재 대상이 정해져 있음
(대부분 고관여제품으로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자동차 등)
-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대상품목 범위및 측정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음
- 현행 시행규칙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매체를 잡지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품안내서로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방송광고도 포함됨
□ 협회의견
○ 15초라는 시간 제약이 있는 방송광고에서 세부적인 효율 표시는 불가
- 최근 광고는 제품보다는 브랜드 또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추세이며,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라고 해도 용량에 따라 에너지효율이 달라 표시를 강제할 경우 광고의 창의성이 저해됨
- 방송뿐만 아니라 라디오의 경우, 전적으로 오디오에 의존 15초안에 에너지효율 관련된 내용을 알리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대부분이 고관여 제품임
해당 법령에서 강제하는 제품군은 대부분 고관여 제품군으로 일부 홈쇼핑에서 표시미비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된 것을 방송을 포함한 모든 광고로 확대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임
○ 개정안에 대한 광고주의 의견
이번 개정안은 現방송광고를 함에 있어 광고 다양성과 동시성, 표현의 형식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는 광고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또한 現정부의 방송광고규제 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안으로 방송광고 산업발전을 저해함
[문의: 조사본부 홍헌표 본부장, 임영화 과장 02-3668-9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