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렙 팩키지 도입에 대한 협회 의견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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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ACO의 런던올림픽 광고 지상파(KBS2•MBC)간 신유형 결합판매에 대한 의견
한국광고주협회는 KOBACO가 지난 7월 3일 ‘2012 런던올림픽 광고판매 설명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KBS2와 MBC를 결합한 ‘올림픽 공영렙 통합 패키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합니다.
첫째,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자 하는 미디어렙법 제정 취지에 어긋납니다. 200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12년 5월 새로운 미디어렙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 제정 취지는 방송사간 경쟁을 통해 광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공영렙의 공정 경쟁 저해입니다.
구미디어렙법하에서 지상파와 취약매체를 연계하여 판매하는 관행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과 같이 매체력이 뛰어난 지상파와 지상파를 연계하여 광고를 판매하는 전례는 없었습니다. 비록 공영과 민영 2개의 렙이 존재하는 제한경쟁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번 KOBACO의 광고 패키지는 공영렙을 통한 변칙적 결합 판매입니다.
KOBACO는 이번 ‘공영렙 통합 패키지’ 도입을 재고해야 합니다.
방송광고의 불공정한 결합판매 형태는 광고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고, 향후에도 시장을 왜곡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광고 판매는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방송사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합니다.
2012년 7월 6일
한국광고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