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사업

[의견서] 방송통신 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 관련 검토 의견(방통위)

2022.07.14 Views 833

1.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 개선

• 현황
- 지상파 미디어렙 광고 판매 시, 중소방송 광고의 결합판매를 법으로 강제
• 문제점
- 지상파의 비용 효율성 저하로 광고주의 지상파 광고 기피 현상 발생
- 지상파 광고매출 감소에 따라 중소방송 지원 금액도 동반 감소하는 등 경영 어려움 가중
   → 최근 일부 중소방송사의 경우,자체 광고 영업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
• 개선방안
- 결합판매의 일몰제 도입(3~5)
  · 초 기 : 종교방송 제외
  · 중 기 : 네트워크방송사 중소방송사 제외
   ·완성기 : 완전 해소

- 방송발전기금의 중소방송 지원 강화
- 중소방송사는 프로그램 경쟁력 확보 및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
 
2. 비대칭 규제 폐지를 통한 매체간 불균형 해소

1)방송광고 금지품목 개선

• 문제점
- 디지털 매체의 이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방송광고 금지에 따른 정보 차단 효과 의문
- 규제 법안의 범람으로 기업의 광고 자유 침해
• 개선방안
- 시간대 규제 완화 및 자율 가이드라인 규제로 전환
- 약사법(686)을 개정해 전문의약품의 광고 허용
-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금지 시간대(오후 5~7) 규제 해소
- 조제분유/조제우유 등 방송광고 허용
- 알콜 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 독주(알콜성분 25도 이상)만 방송 광고 금지
 
2) 업종별(제약, 금융) 자율 심의 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심의 대상 매체, 방법이 달라 심의 일관성 및 효용성이 떨어짐
• 개선방안
- 업종 중심의 사전 광고 심의를 점차 축소, 업계 자율 심의로 전환
 
3. 사업자의 데이터 제출 의무화

• 문제점
- 디지털 (광고) 시장의 불투명

- 세이프티 이슈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홀
- 글로벌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의 고리즘과 디지털 데이터 비공개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 어려움
• 개선방안
- 정보통신망법 제64(자료의 제출 등) 개정으로 광고 매출, 광고 관련 데이터를 파악할 수 는 자료 제출 조항 추가
- 글로벌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 지정 및 데이터 제출 의무화
- 공정경쟁을 위한 관리 감독 스템 구축 필요
   → 디지털 데이터 인·검증을 위한 신력있는 민관합동 기구 설립
 
4. 방송시청행태 다변화에 따른 시청조사 방식 개선

• 현황
- 디지털 광고시장 85천억원. 전체 광고시장의 55% 수준(‘22년 전망치)
동영상 이용률 96.7%, 모바일 시청 61.6%(2022 NPR)
• 문제점
-가구 중심 TV 방송 시청률 조사 방식 한계 직면 
• 개선방안
-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3(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등) 개정을 통해 방송, 일간신문 외에 스마트폰, PC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 시청 행태반영

패널 조사 대신 각 플랫폼 사업자별 보유 시청 데이터 제공(제출 의무 강화) 통한 전수 데이터 확보
- 미디어 빅데이터 확보를 위한 콘텐츠 생산자, 플랫폼 사업자광고주 등이 참여하는데이터 허브설립 추진
 
5.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한 광고의 자율성 제고

• 현황
- 광고 유형 규제, 간접광고 허용 시간/장르 지정, 프로그램 제목 광고의 문화·예술·스포츠 행사 프로그램만 허용 등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여전
 
• 문제점
- 신유형 광고 집행시마다 새로운 규제를 시행
- 자막광고 크기 규제와 같이 모바일 환경에 부적합한 광고 표현 제한이 너무 많음
• 개선방안
- 방통위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통한 규제 완화 논의 연내 마무리
  · 방송법 제73(방송광고 등) 개정
  · 신유형 광고도일단 허용 후 부작용 개선방식으로 전환
  · 광고 유형(형식) 단순화

 
- 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