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사업

[건의문]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방송광고 금지 시간 확대 추진에 대한 건의

2024.04.24 Views 1015

□ 건의사항

- 어린이 식생활 분야 규제 혁신 발굴과제 중 고열량·저영양식품의 방송광고 제한 개선을 위한 방송광고 금지 시간 확대 반대 
  (현행 오후 5~7시 → 오후 5~8시)

□ 사유

1. 최근 정부는 낡은 방송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관부처에서 이에 반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 현행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광고 금지 시간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정책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3. 특정 시간대에 대한 방송광고 금지는 과잉 규제이며, 시청자는 광고를 볼 자유, 기업은 광고를 할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4. 광고를 금지하기 보다는 바람직한 광고(콘텐츠) 소비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의 중재 역할을 강조한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해야 합니다.

*본문은 별첨 자료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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