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건의문]주류광고 금지 관련

2005.06.07 Views 4550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


의안번호 1284호(2005.1.17)로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 중 절주를 위한 주류광고에 광고제한 조항(제9조의2항)은 잡지를 제외한 모든 매체의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협회는 주류광고 금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보내드리오니 입법에 적극 반영하여주실 것을 앙청드립니다.

1. 매체에 대한 광고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됩니다.
일반적으로 광고(commerch speech)에 대한 규제조치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소비자 행동을 규제하거나, 특정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에 대한 규제는 시장경제체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상공회의소(ICC)가‘상업언론(광고)의 자유(freedom of commercial speech)’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모든 합법적 상품의 마케팅에 적용되어야 한다’(ICC policy statement)고 한 바와 같이 광고는 합법적으로 허가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합법적 기업판매활동입니다. 또한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에서는‘영리적 언론으로서의 광고도 국민의 알 권리에 이바지 한다는 공공적 이익을 포함하는 한 헌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광고도 언론자유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또는 안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소비자에게 가는 정보를 차단할 뿐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논리는 소비자가 광고에 대한 판단을 못할 만큼 지식이 높지 못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이지만 불완전한 정보에 노출되는 것보다, 검열자의 판단이 더 낫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건, 공적 무지를 근거로 한 어떤 규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상업적 언론(광고)의 수혜자는 다름 아닌 소비자입니다. 즉, 스스로 언론을 평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소비자의 무지를 강요하는 상업언론에 대한 제한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는 투표자의 권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2. 광고금지는 경쟁을 제한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범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야기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고를 규제함은 경제,사회적으로 큰 재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치는 결국 경쟁으로부터 판매자를 자유롭게 하여 고의로 고가격, 저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선택방식으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접근을 차단하여 소비자의 행동을 조작하려는 광고금지행위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직접적인 위해(危害)가 될 수 있습니다.
한때(1920년대) 미국에서는 소위‘악영향’의 검증 여부에 대한 공방전을 거듭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유발할지도 모르는 ‘악영향’를 미칠 수 있는 언론에 대해서는 의회가 엄격하게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에 대한 논란입니다. 대중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다음의 세가지를 근거로 합니다. 첫째 대중을 언론을 흡수하고 평가할 능력이 있는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 둘째 자칭 검열관이란 사람들은 언론이란 ‘해악을 유발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해악을 유발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 셋째 검열관들은 언론 스스로 ‘해악이 우려될 만한 것’을 완화 시키거나 회피할 방법을 찾는 다는 것을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 등 입니다. 그러나 미대법원은 ‘악영향’을 검증하려는 시도는 국민들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선택을 할 줄 아는 합리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인식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악영향’에 대한 검증을 거부해 왔습니다.
광고를 규제하려는 시도 역시 ‘악영향’검증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광고 규제론자들은 광고가 국민들에서 나쁜 행동을 유발할 ‘악영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능력과 개인적 자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한함으로서 얻는 것은 새로운 상품이나 기업의 시장진출을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시장의 독과점을 조장하여 결국 소비자의 손실만 가져올 뿐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광고를 제한하기보다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일입니다.

3. 음주로 인한 부작용이 광고금지를 통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음주 습관은 개인의 성향과 사회, 문화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것만으로 각종 음주의 부작용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술광고를 금지하기 보다는 업계 스스로 음주운전예방 캠페인, 알콜 중독에 대한 연구와 예방법 등에 대한 캠페인을 펼쳐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사회전반에 걸쳐 이를 환기시켰을 때 음주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협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 주류광고 제한에 대한 입법을 재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05년 6월 7일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민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