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방송사, 슬립광고 자제해야

2005.05.12 Views 4483

1. 방송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방송사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광고방송 우측 상단에 프로그램 안내자막이나 방송국 안내자막이 삽입되는 경우(Slip Ad)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광고물의 시선 방해로 인한 효과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 광고주협회 회원사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슬립광고의 중지를 요청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광고시간은 광고주의 것이기에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방송광고는 광고주가 계약에 의해 비용을 지불하고 방송시간을 구매한 것이므로 광고주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광고시간에 광고주가 원치 않는 어떤 내용도 삽입되어서는 안되며 광고가 돋보이는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2) 슬립광고를 피하기 위한 TV광고 제작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슬립광고의 위치는 우측 상단입니다. 시각적으로 시청자의 시선이 집중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많은 광고물에서 광고자막과 프로그램 안내자막이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로 인해 광고표현이 제한되는 등 광고 제작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3) 슬립광고는 광고효과를 심각하게 감소시킵니다.
슬립광고는 소비자의 광고회상, 광고재인에 간섭함으로써 광고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서는 그 정도가 지나쳐 3~4단의 자막과 회전, 출연자 소개, 좌측 방송사명 기재 등 현란한 변환으로 시청자의 시선을 빼앗아 광고효과를 감소시키는 상황입니다.

4) 외국은 슬립광고가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 슬립광고는 프로그램중에 자사의 로고를 소개하고 있는 정도이며, 우리와 같이 광고위에 삽입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광고주뿐만 아니라 방송사도 함께 해야할 부분입니다. 광고주가 광고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