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방송심의규정 개정 요청안(방송위제출)

2005.05.06 Views 4011

본 협회에서는 광고심의규정 개정 관련 방송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규정''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규정 개정 요청안은 다음의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광고심의규정 개정 방향 
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은 삭제, 수정되어야 함.
   - 광고는 그 사회의 문화와 트렌드를 반영해야 하며, 시대의 흐름에 떨어지는 규정
 (예:언어)은 삭제내지 수정되야 함 
② 주관적 해석(다중해석), 확대 해석 여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 수정되어야 함.
   - 선정성, 폭력성, 존엄성 등의 관련 규정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애매함.
   - 애매한 규정 조항은 삭제 내지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함.

 2. 조항별 개정 의견 :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