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건의문]방송광고판매대행 독점해소에 관한 건의문

2005.02.23 Views 3834

동협회에서는 KOBACO 방송광고판매대행 독점해소와 관련하여 2005년 2월 22일 문화관광부에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건의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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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송 광 고 판 매 대 행 독 점 해 소 에 관 한 건 의 문


지난 2000년 방송위원회는 방송제도의 개선을 위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방송법을 제정하였고, 그 통합방송법에는 현재의 방송광고판매제도를 KOBACO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토록하는 근거조항(방송법 제73조)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부처는‘한국방송광고공사법’의 KOBACO 독점조항을 폐지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에관한법률안’을 제정하여 방송광고판매에 있어 경쟁체제도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독점대행 해소와 경쟁 미디어렙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 일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개선안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수정 권고하면서 제도개선이 보류되었고, 현재까지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광고주협회는 다음과 같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판매대행하고 있는 현행 방송광고판매제도를 조속히 개선하여 2005년 중 민간미디어렙제도를 도입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다 음 -


1. 방송광고판매제도의 경쟁체제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판매 독점대행은 1981년 전두환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통제를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미 방송법에서 개선키로 결정된 사안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개혁이념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이미 2000년도에 도입키로 했던 방송광고의 경쟁체제 도입을 미룰 경우 WTO 등 국제 통상 압력은 물론 향후 우리나라 매체시장은 더 많은 왜곡과 부작용이 초래될 것입니다. 제도개선은 위성․지상파DMB, 쌍방향TV 등 뉴미디어 산업의 조기정착을 도와줄 것입니다. 향후 몇십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낼 뉴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방송광고거래의 경쟁체제 도입은 시급한 일입니다.
2. 방송의 질과 광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OBACO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끼워팔기, 순환불방 등) 및 탈법행위(시보광고 등)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 협회의 2004년 300대 광고주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끼워팔기는 평균 15%~20%로 연단위 금액을 추산해보면, 약 4천~5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KOBACO에 의한 광고요금 통제 및 물량 배분은 광고요금 산정과 매체가치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저해합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되야 합니다.
- 방송광고시장도 시장경제원리에 맞는‘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일부에서는 완전경쟁체제 도입시 미디어렙의 난립, 방송광고비의 과다인상, 매체간 불균형 심화 등에 대한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디어렙 난립은 방송사가 허가제인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우리 사회경제수준으로 볼 때 그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방송사와 미디어렙 간에 자율적인 선택은 자유민주국가의 경제시스템에도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송 및 방송광고가 질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어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방송광고판매제도를 조속히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05년 2월 22일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민 병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