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방송발전기금 폐지돼야

2005.01.26 Views 3882

준조세형식의 방송발전기금은 폐지되어야 한다!


<김이환 (사)한국광고주협회 상근부회장>

매년 2,200억원이 넘게 징수되는 방송발전기금의 사용처를 놓고 방송발전기금을 받아오던 관련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기획예산처, 국회 등에서 기금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 관련 기관에 이를 통보하였다고 한다. 방송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2006년부터 ''방송분야 한정 지원'', ''사업별 지원''을 지침으로 삼고, 일부 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을 중단키로 했기 때문이다.

방송발전기금이란 무엇인가? 방송발전기금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매출액, 위성방송사업자의 연간매출액 그리고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각각 일정한 비율과 기준에 의해 방송위원회가 징수하는 기금으로, 기존의 KOBACO에서 걷던 공익자금을 2000년에 확대 개편한 것이다. 과거 공익자금은 방송진흥사업,광고진흥사업, 언론 관련 단체 지원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의 4가지로 한정했던 것에 반해, 방송발전기금은 방송발전 등으로 포함 11개로 확대되었다.

방송발전기금은 법적인 문제와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업계의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에 의해 사업허가를 받아야한다. 지상파방송사는 공공의 전파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 허가시 전파사용 혹은 소유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정부에 지불해야한다. 그러나, 현행 전파법은 최초 방송 사업허가시 전파사용에 대한 일시 출연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지상파방송사는 전파법이 규정한 무선국임에도 불구하고 전파사용료의 납부가 면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일시출연금이나 전파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사업을 허가한 이유는 바로 KOBACO가 징수하는 광고대행 수탁수수료와 방송발전기금 때문이다. 방송발전기금과 전파사용료를 동시에 부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당한 전파사용료 부과를 포기하고 비정상적인 준조세적 성격으로 부과를 선택한 것이다.

방송발전기금 관련 사용용도의 제약이 없다는 것, 특정된 공적 목적을 위해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 부담시키는 특별부담금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것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방송법 제38조의 마지막 항목은 방송발전자금의 용도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명시해, 이는 사실상 제약이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바탕으로 방송관련단체의 각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정례적으로 이뤄졌고, 이에 대한 지적으로 이번과 같은 갈등이 초래된 것이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경우 전파사용료를 갈음하는 의미로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홈쇼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기타방송사업자, 과징금, 출연금 등 기금조성원이 무한정 확대돼 특별부담금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방송발전기금을 징수, 관리하는 방송위원회가 스스로의 운영자금으로 그런 기금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被규제기관인 방송사업자의 광고매출액, 매출액, 영업이익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운영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KOBACO 설립의 실질적 목표는 방송사의 수입원인 광고수입을 통제하여 언론을 통제하려는 매우 정치적인 것이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각종 기금은 조세정책의 예외로 각 행정부처가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도모코자 함이며, 그 관리와 집행이 매우 비효율적인 것도 잘 알려진 사실에 불과하다.

따라서, 방송발전기금은 준조세인 만큼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KOBACO의 방송광고 대행 해소를 전제로 방송위원회 자신이 정부 예산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홈쇼핑 등과 같이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관련이 없는 사업자는 의무부담자 가운데에서 제외하고,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유한한 공적 자원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대가로 전파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다만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단체의 존립 자체에 대한 우려로 부득이하게 징수되야 한다면, 한지적으로 유지하되 기금조성 따로 수혜자 따로의 방식이 아닌 주 수혜자(방송,광고계) 위주의 기금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