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문광부장관 발언에 대한 협회 입장

2005.01.07 Views 3837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의 광고제도 개선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광고는 기업의 성장과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소비자의 제품선택과 국민복리를 증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광고는 매체산업을 성장시켜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질 좋은 프로그램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렇게 광고는 사회적으로 매우 유익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매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갈 데이터방송, DMB 등 미래 매체산업에서 광고의 역할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안타까운 사실은 매체 성장의 근간이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군부 독재 시절 만들어진 광고에 대한 각종 억압정책을 현재까지 유지함으로써 광고와 매체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보다 많은 혜택을 사전에 막고 있다는 사실이다.  

광고에 관한 4대 악법인 방송광고사전심의제, 중간광고금지, 방송광고독점판매, 간접광고금지 등은 이제는 박물관으로 보내져야할 구시대의 유물이다. 방송광고사전심의제 도입, 중간광고 금지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독점판매대행은 7∼80년대 암울했던 군부독재시절에 이뤄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나 광고시장 규모로 볼 때 세계 10위권의 강대국이며, 초일류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을 준비해야한다. 참여정부가 모든 구습을 타파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한 이때,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의 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올바른 판단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한국광고주협회는 방송광고제도 개선이 다음과 같이 실행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1. 방송광고량은 현재 허용된 양인 시간당 16.7%의 범위를 넘지 않기를 바라며, 방송광고운용은 그 범위안에서(시간당 16.7%내)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2. 전 세계에 유례없는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광고제작의 창의성을 보장해야 한다.

3.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정부기관이 독점하는 일은 세계 유례없는 일로서 이제는 광고판매독점을 해소하여 각종매체산업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방송광고에 대한 방법, 횟수, 간접광고 규제 등 광고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 내지 폐지되어야 한다.

호주제, 국보법도 개정하는 시대적 현실에서 기업과 방송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군부독재시절의 각종 방송광고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방송은 물론,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미래의 뉴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왜곡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동안 모든 광고제도의 개선을 반대해온 세력도 이제는 증거도 없는 논리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주기를 희망한다.

우리 광고계는 이번 정동채 문광부 장관의 발표를 환영하며,이러한 제도가 조속히 실행될 수 있기를 물심양면 지원할 것이다. 또한 올 한해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기로 한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광고를 통한 경제회복에 적극 매진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2005. 1. 7.

한국광고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