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신문법]국회 통과 주요 내용

2005.01.03 Views 3520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국회 통과안

1. 추진 일정
1) 12월 31일 임시국회에서 통과
2) 시행 : 공표일로부터 6개월 경과 이후
※ 단 신문발전위원회가 담당하는 ABC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조항은 1년 6월 경과 후 시행


2. 주요 요지
1) 점유율 제한
① 1개 신문 30% 이상
② 상위 3개사 합계 점유율이 60% 이상이면 공정거래법 규제
※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때의 기준은 10대 중앙일간지가 아니라 경제지·스포츠지 등을 포함,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130여개 신문을 대상으로 했다.

2) 경품 등의 제한
①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 연장 등 금지
② 무가지, 경품 제공 금지

3)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기금 설립
① 신문발전과 신문발전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문화관광부내에 설립
② 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 임기는 3년, 국회의장 2인, 신문협회·언론노동조합·언론학회·시민단체 등 각단체 추천 1인
③ 주요 업무 : 자료(발행부수, 유가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지분 등)의 신고, 검증, 공개, 신문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④ 신문발전기금의 조성 방법 : 정부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4) 신문유통원의 설립 : 신문의 공동배달 및 수송, 잡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의 배달

5) 인터넷언론(신문)에 대한 위상 강화
① 문화관광부 장관, 도지사 등에 등록, 취소 가능법 제정
②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도 가능 등


3. 기타 :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신문지면의 광고비율 50% 이하’ 규정과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 설치 의무화’는 여야 협의과정에서 도입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