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건의문]규제개혁기획단 제출

2006.02.28 Views 3791

『광고제도 규제완화』촉구 건의문

지난해 국내 총광고비는 약 6조 6천억원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광고 선진국이라 할 만큼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미디어시장은 DMB, IPTV 등 다매체‧다채널,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한편 WTO, FTA 등으로 기업간‧국가간 무한 경쟁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과 미디어환경의 변화는 광고 제도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문시장에서는 신문발행부수(ABC) 공표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일부 사이비 언론의 기사를 빌미로 광고를 강요하는 일들이 조속히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방송광고시장에서는 KOBACO의 광고판매독점이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내 광고불허나 사전심의제도 등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제도들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반가운 일은 광고계의 오랜 숙원사업들 중 일부 방송광고제도규제사항들이 지난해 9월 귀부처 규제개혁기획단의 노력으로 개선키로 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부 각 부처는 총리 주재의 지난해 9월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의 결정이 지체 없이 제도에 반영되도록 후속조치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규제개혁기획단은 금번 3가지 광고제도 개선으로 모든 규제완화 활동을 끝내서는 안 될 것이며, 광고시장 성장을 억제하는 각종 광고제도 개선에 보다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제시장에 맞는 광고제도는 광고시장의 국제경쟁력과 질적 성장을 가능토록 할 것이며 나아가 국내 소비시장 회복과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一. 규제개혁단의 규제완화 결정사항은 지체없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9월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결정한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개선, 법정광고수수료제도 개선,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불공정한 패키지식 영업행태 개선 등의 ‘표시광고규제합리화 방안’ 결정사항은 조속히 이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결정사항 이행이 늦어질 경우는 부당한 이익을 보고 있는 기존 세력들의 반대 운동으로 제도 개선이 좌절될 수 있습니다. 금번 결정에 대해 실행법률 입법 또는 행정절차를 밟아 지체없이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一. 불공정하고 반시장적인 방송광고판매독점은 즉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강요하거나 반민주적, 반시장적 제도를 유지시키고 그를 통해 얻은 부당한 수익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시장경제에서 독점행위는 경제정의의 최대 적이며 경제발전의 중대한 장애요소입니다. 정부기관인 한국방송광고공사 방송광고판매 독점 및 끼워팔기 등 불공정한 영업행위는 방송 및 광고 발전에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一. 규제개혁기획단은 경제활동 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규제완화 작업을 중단없이 지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매체시장은 디지털 컨버젼스 환경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방송광고제도 개선작업을 추후로 미루어 방송통신의 융합과 함께 논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매체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체발전의 주요 재원인 광고제도가 낙후된다면 미디어의 균형적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는 일입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방송광고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매독점완화를 비롯하여 프그램내광고(in-program advertising) 및 PPL 허용, 방송광고에 부과하는 준조세 폐지 등 규제완화 작업을 강화하여 제도개선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06년 2월 27일

한 국 광 고 주 협 회 회장 민 병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