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건의문]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06.03.23 Views 3965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번호 3919호(2006.2.15, 정병국의원 외 20명) 및 의안번호 3957호(2006.2.22, 이광철의원 외 16명)의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중 체육관련기관에게 수익사업으로서‘옥외광고사업 허용’조항의 신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에 법률안 개정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1. 관련법률 조항(법률 비교)

  가.3919호안                            
     수익사업 주체         제23조           대한체육회
     수익사업추가사항    제23조 ②항3호 수익사업으로서 ‘옥외광고사업’ 허용
     수익사업 추진방안   제23조 ②항3호 종류,규격,설치장소,사업기간 등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과 별개로
                                           특별허용 가능

  나.3957호안
     수익사업 주체         제24조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익사업추가사항    제24조 ①항5호 수익사업으로서 ‘옥외광고사업’ 허용
     수익사업 추진방안   제24조 ⑥항    종류,규격,설치장소,사업기간 등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과 별개로
                                           특별허용 가능

2. 법률안의 문제점

   가. 광고로부터의 체육관련 수익사업 허용은 86아시안게임 때 허용된 잘못된 관행임. 대한체육회 혹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기관이 광고와 아무관계도 없는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나. 1986년 아시안게임부터 현재까지 각종 국제 스포츠행사마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옥외광고사업을 허용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 문화관광부 등 행정부처도 향후 동사업을 중지키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 옥외광고사업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종류, 규격, 설치장소, 사업기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초법적 성격을 가지며 특정기관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라. 옥외업자, 체육진흥공단(또는 대한체육회)에게 특혜적인 옥외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이들의 과도한 수익보장,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광고주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시킬 것입니다. 광고주에게 기금은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준조세입니다.


기 허가된 옥외광고물에 대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보다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체육진흥기금조성이 필요하면 수혜자 부담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에 본 협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며, 본 의안을 폐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6년 3월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민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