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의견서]한미FTA와 방송광고시장

2006.05.19 Views 4773

‘한미FTA협상’에 따른‘KOBACO의 방송광고판매독점해소’에 대한 의견서

한미FTA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판매 독점에 대한 본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송부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KOBACO독점 문제는 한미FTA협상이전에 개선되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 KOBACO는 1981년 군사독재정부시절 언론기본법을 기본으로 한 특별법에 의해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방송광고의 공급 규제, 방송광고 가격 규제, 방송광고시간의 할당과 배정과 방송광고의 공급과 배급에 관한 규제역할과 함께 민간대행사의 수수료율 조정, 방송광고대행 대기업계열, 비계열대행사의 광고시간 차별화, 방송사에 대한 수수료율을 조정하여 공익자금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 그 결과 KOBACO는 방송광고시장에서 지상파 독과점, 진입장벽, 시장기능에 위배되는 요금책정과 영업관행 등으로 미디어와 광고시장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KOBACO의 방송광고판매 독점 및 진입장벽에 대한 문제는 WTO체제나 미국측은 통상압력에 앞서 국내 광고산업발전과 미디어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하는 필수불가결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2. KOBACO독점해소와 쌀시장개방/스크린쿼터축소 문제와는 다릅니다.
- KOBACO 문제는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던 기득권 집단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쌀시장 개방문제나 스크린쿼터 축소문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KOBACO문제의 가장 큰 차이는 농산물 시장개방이나 스크린 쿼터의 축소는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에 비해, KOBACO의 독점해소는 국부유출이 없다는 점입니다.

- 미국의 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성공적으로 잠식하고, 헐리웃 영화가 국내 영화관들을 상당부분 접수하면 그 이익은 미국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질 좋고 값싼 농산물과 더 재밌고 완성도가 높은 헐리웃 영화가 더 많이 들어오면 물론 국민들의 만족은 높아질 것이지만, 우리의 농업과 영화산업의 위축만큼 국부가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KOBACO독점 해소는 이러한 국부유출이 없습니다. 미디어렙의 독점이 종식되면 국내의 많은 미디어렙들이 KOBACO가 누렸던 독점권을 나눠 가질 것이며, 그들간의 경쟁으로 인해 방송사, 광고주, 광고회사 그리고 지상파 방송의 시청자/청취자들은 KOBACO 체제하에서보다 더 큰 이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렙 시장이 확대되어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모조리 국내에 남을 것이므로 국부가 유출되는 일 없이 국부의 순창출이 일어날 것입니다. 즉 KOBACO 독점해소 문제는 우리의 농업과 영화계를 아프게 하면서 국익이 증대될 수 있느냐는 식의 반발과 갈등이 전혀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 KOBACO의 독점해소가 장기적으로는 미디어렙 시장에 외국의 진입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국부유출은 쌀이나 스크린쿼터의 경우보다 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의 미디어렙들이 국내에 진출한다고 해도 그들이 국내 미디어렙들보다 확실한 비교우위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고 설사 그렇다 해도 국내 미디어렙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3. KOBACO독점체제하의 기존 특혜집단의 반발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 KOBACO 체제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군부독재정권의 산물입니다. 방송광고시장에서의 시장실패 때문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 정당성도 갖지 못합니다.

- 그러나 정당하지 않은 제도라도 일단 만들어지면, 그리고 오랜시간 지속되면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 제도에 익숙해지고, 그 제도로 인해 이익을 얻는 집단들이 생겨나고, 본래의 정당성 혹은 부당성에 대한 기억과 열정이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OBACO의 부당성과 독점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계, 정치계, 정책당국, 광고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정치적 결단력의 부재, 학계의 무뎌진 양심, 각종 특혜집단의 이기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KOBACO 독점해소는 많은 이익집단들의 기득권을 앗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득권이 왜곡된 체제로 인한 부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누렸던 기득권(특혜)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 일부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시장의 요구나 경제원칙에 반하는 행위는 지속시키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경제․문화정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KOBACO의 독점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했어야 할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자 결국 FTA의 숙제로까지 남겨진 것일 뿐입니다. 다만, 한미FTA와 별개로 이미 경쟁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있고 이와 관련한 법안이 이미 의원입법이 발의 된 상태에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정의에 충실한 법안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여여야 할 것입니다.


4. 자발적 거래는 모든 참가자들의 이익을 높일 것입니다.
- KOBACO 독점체제의 종식은 곧 미디어렙 시장의 경쟁도입을 의미합니다. 방송광고시장의 왜곡이 사라지고 바야흐로 자발적 선택이 가능해지며 전파와 시간이라는 소중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미디어렙의 경쟁은 장차 외국 미디어렙과의 경쟁에 대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거래는 모든 참가자들의 이익을 높인다(Voluntary trade makes all participants better-off)" 이 명제는 경제학 강의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기본 원리입니다. 자발적 거래가 개인의 행복을 저해한다면 개인은 그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명제는 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발적 결정에 의한 거래 혹은 자유로운 시장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방송광고 시장에 있어서도 이런 자발적 거래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5. KOBACO독점해소와 경쟁미디어렙 도입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법 개정을 통해 위헌소지가 많은 KOBACO의 방송광고 독점대행조항을 폐지하고 미디어렙 시장의 경쟁을 허용

2)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미디어렙을 선택 하도록 하고 광고주와 방송사(미디어렙)간의 자율적 광고거래를 보장.

3) 다수의 미디어렙간의 경쟁을 허용하고 광고요금은 시장에서 시청률을 반영하도록 자율화함. 단, 독과점요금은 일반적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규제함.

4) 현행 수탁수수료는 KOBACO의 독점권 소멸에 따라 자동 폐지하고 방송사, 대행사, 광고주간의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