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건의문]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추진 중지 건의문

2006.09.15 Views 3929

한국광고주협회는
국회에서 발의된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4528)''과 관련하여
국회 문화관위원회 국회의원 및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께 다음 과 같은
입법추진 중지 건의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건의문 전문]----------------------------------------------------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추진 중지 건의문


국가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6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광고산업의 발전과 진흥이라는 긍정적인 목적과 취지로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4528)’이 발의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기에 동법의 입법 추진을 중지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광고는 진흥법을 만들어서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광고’는 기업언론(commercial speech)으로서 기업과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동시에 기업의 경영 수단이며, ‘광고산업’이나 ‘광고문화’가 진흥되는 것은 기업의 광고활동의 결과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고산업’ 혹은 ‘광고문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원활한 광고활동에 필요한 경영환경조성이 우선입니다. ‘광고산업’ 혹은 ‘광고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기구나 제도도입을 통해 ‘광고’가 진흥될 수 있다는 논리는 본말이 전도된 일입니다.


2. 광고계는 광고진흥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흥법 제정은 업계가 당해 산업에 대한 진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입법을 추진합니다. 즉, 국가 정책상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하거나 해외에서 산업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광고 산업은 세계 10위의 규모를 갖추고 있어 특별히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현재의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진흥법이라 하면 불필요한 규제를 제어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의된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소비자 보호를 빌미로 광고산업에 대한 모든 규제를 정당화시키는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법률조항을 차용하여 이중규제하는 한편 새로운 규제 장치들을 통해 정부의 규제와 규제개입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4. 현재의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것입니다.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 시행된다면 정부는 동법에 따라 불필요한 기구를 설립하고, 규제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재정 확보를 위해 기업에 추가의 세금 혹은 준조세인 기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여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진정한 광고진흥은 기존의 광고 규제의 완화와 제도 개선이 우선입니다.
광고산업의 발전과 진흥은 오히려 현재의 400여 가지의 광고관련 규제법을 개선함으로서 효과가 더욱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나 방송광고의 정부독점판매 등의 법률을 개선하지 않은 채 정부로 하여금 또 다른 규제와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만드는 일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 상정 및 입법을 즉시 중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민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