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건의문]광고회관의 소유권 및 운영권은 광고계에게...

2006.10.10 Views 4152

본 협회에서는 이미 완공된 광고회관과 관련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유권 및 운영권에 대해 문화관광부의 초기 계획을 그대로 따라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지난 9월말 발송하였습니다. 아래는 공문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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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문화발전에 기여하시는 귀하와 귀부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01년 귀부처는 광고계의 오랜 숙원인 광고회관의 건립지원을 결정한 후 작금 완공에 이르렀습니다. 광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 귀부처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3. 이에 당시 승인된 건립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하오니 조속한 회신 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건립취지와 목적에 따른 건물사용 조치
- 광고유관기관 및 단체 사무실 사용
- 광고정보센타 및 광고제작 시설 설치

2)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광고계의 회관 소유권 및 관리 운영권 2분할 이행
- 최초 건립계획에 따른 관리운영을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광고계
(한국광고단체연합회)가 2분할키로 한 계획 이행
(출처:한국광고회관건립추진계획안보고 2000.9.1 방송광고과장)
- 나아가 광고계에 보낸 공문에서 언급한 소유권이전 적극 검토 계획 이행
* 광고계 운영면적은 광고계 소유권 이전 또는 전세권 설정하여 자율권 보장
(출처: 문광부 문서번호 방송84700-112 광고회관건립기본방향통보/ 2001.3.15)

4. 광고회관은 KOBACO회관이 필요해 건립, 추진된 사업이 아니며, 광고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광고계의 건의와 문광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귀부처가 (당시 김한길 장관) 승인해준 최초 건립 계획의 취지와 정신을 살리고 방송회관(운영관리는 한국방송영산진흥원) 및 프레스센터(운영관리는 언론재단)의 운영 관리 선례에 따라 광고계가 광고회관을 운영관리토록 하여 명실상부한 광고인의 광고회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