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건의문]방송통신위원회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

2006.12.21 Views 3686

본 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지난해 12월 15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습니다.


- 아 래 -


1. 문제 사항 및 조항  
: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제18조) 및 설치에 따른 직무(제21조)중 방송광고를 사전심의토록 한 조항(제21조 1항)

2. 개선 요청 사항
1)‘제21조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를   ‘제21조 1. 「방송법」 제32조 1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2) 부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4항 중 ‘방송법 제32조 2, 3, 4항은 삭제’추가  


3. 개선 요청 사유
1) 방송광고사전심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방송광고사전심의는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광고의 특성상 광고 산업의 질적발전을 가로 막는 규제입니다.
: 방송광고사전심의는 광고제작에 있어 불필요한 기업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광고의 경쟁력을 떨어트려 경기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 방송광고사전심의는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소비자 복지를 높이는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 정부조직에 의한 방송광고사전 심의는 검열에 해당되며 기업언론의 자유를 침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 헌법에서 보장하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정책과 한미FTA 정신과 배치되는 일입니다.

2)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의 결정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법률에 의한 정부조직 혹은 정부통제가 미치는 조직(위수탁기구)의 방송광고사전심의는 광고업계에 의해 위헌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 세계 어느 나라도 법률에 의해 정부조직 또는 정부통제가 미치는 기구가 방송광고를 사전심의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방송계 스스로 사전자율심의를 하거나 광고계가 사전사후 자율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05년 9월 26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 서비스부분장관회의에서 결의된 사전심의개선 계획과 배치됩니다.
: 방송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인식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도개선을 위해 ‘방송광고사전심의개선위원회’를 구성(2006.9 - 2006.12) 사전심의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설립 취지에도 위배됩니다.
: 정부는 입법예고안의 ‘제안사유’로‘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는 한편, 방송/정보통신의 진흥 및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방송광고사전심의는 디지털시대에도 맞지 않으며,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해치고 국제경쟁력에 커다란 장애가 되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