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인터넷광고심의규정 관련[의견서]

2007.03.07 Views 4000

* 지난 2월 창립한 (사)인터넷광고심의기구에서는 3월중 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향후 심의세칙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규정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국내의 타 광고 심의규정과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고, 몇가지 문제가 될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공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다  음 -

1. 귀 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심의규정은 방송, 신문 등 Old Media와는 다른 인터넷이라는 매체 특성이 고려되야 합니다.

2. 광고심의 위원의 주관적 해석이 배제되도록 규정은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제정되야 합니다.

3. 광고 표현과 관련된 타법률과 배치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부 검토 내용]

1. 제2장 심의기준

○ 제5조(법령의 준수) ⇒ 타법과의 관계를 명시하는 항목에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엉뚱한 내용이 포함됨(이 내용은 제6조 7항에도 명시, 중복되어 있으므로 이조항에서는 삭제)

⇒ 기존 방송광고 심의규정과 비슷하게 작성하는게 바람직


∴ 개정 제안 사항(예)


1) ‘헌법’, ‘표시광고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인터넷 광고는 위법 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인간의 생명 및 존엄성의 존중 등)⇒ 현재 광고심의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항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심의위원의 상호 시각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동 조항은 매체사별 자체 심의기준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문제가 가장 많은 조항임. 실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광고주 등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 반대 여론이 형성되면 자진삭제할 수 있음. 전부삭제해도 무방함.

∴ 개정 제안 예

예) 5.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 선정적인 표현 ⇒ 남,녀 성기, 음모, 유두 노출 금지, 성행위 장면 금지

○ 제7조(진실성, 윤리성)⇒ 광고는 일반적으로 ‘과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허위’, ‘기만’과는 비교되는 단어로서 광고의 크리에티브의 핵심은 바로 ‘과장’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고는 진실해야 하며, 사실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를 표현함에 있어서 일부 과장은 인정하되 소비자를 거짓으로 기만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맞음.

∴ 개정 제안

예1) ②번 조항에서 과장이라는 부분은 삭제

2) ③의 5번 조항에서 공신력있는 단체의 명을 세부화(기존 방송심의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제기된 조항임)

○ 제9조(광고주의 표시)⇒ 현재 마케팅의 가장 큰 화두는 브랜드이다. 기업명을 사용하기 보다는 ‘브랜드’를 강조하고 있으며, 티저마케팅이라 하여 광고주명을 밝히지 않는 것이 사회적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임.

∴ 개정 제안 예⇒ 제9조(광고주의 표시)를 제9조(광고주, 상품명의 표시)로 바꾸고, 다만 이하의 조항 내용은 삭제해도 무방함.

○ 제10조(광고물의 식별)⇒ 일반적으로 포털사이트의 광고는 위치와 그래픽 등으로 인터넷이용자의 머릿속에 내용이 구분되어 있으며 실제 ‘광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구분할 필요성은 없다.

다만 초보자, 어린이, 고령자의 경우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화려한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광고물에 ‘광고’를 명시하는 것은 광고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반 포털에는 TEXT 광고가 따로 있다. 이 광고가 노리는 바가 바로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임(이는 포탈사이트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세일즈한 상품임).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 요망. 방송에서는 필요할 수 있지만 신문의 경우도 현재 없는 조항임(신문 예 :에디토리얼, 기획기사 등등)

○ 제11조(국가 등의 존엄성)⇒ ②항은 광의로 제6조와 비슷하다고 판단되므로 삭제 요망

○ 제17조(비교광고)⇒ 표시광고법의 개정을 통해 비교광고를 완전히 허용하였지만 실제 비교광고가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교광고 관련 항목은 표시광고법의 기준에 맞게 표현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동일한 기준, 동일한 부분에 대한 비교광고 허용 등)⇒ 향후 인터넷광고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비교광고 부분이며, 표시광고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표시광고법과 중복이 되더라도 비교광고 항목은 좀더 세부적으로 규정에 삽입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