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심의]방송법 개정에 대한 의견

2008.12.03 Views 4012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심의와 관련하여 방송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부에 본회의 의견을 별첨과 같이 게진하였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 입법예고]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구(이하 “자체심의기구”라 한다)를 두고,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민간기관․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에 위탁하여 심의를 한 때에는 자체적으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율심의기구에 대하여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의2
② 방송광고주등은 해당 방송광고중에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심의기구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협회의 의견]

제32조 ②항 수정 사유
- 방송프로그램 심의 기준 이상의 방송광고심의기준이 강화하는 것에 반대 (위헌소지있음)
- 방통위에 신고한 민간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경우, 향후 법적인 책임공방의 가능성 있음. 즉 개정방송법에 따라 방통위 자금을 받는 방통위 신고한 기관에 의한 심의이기 때문에 방통위 책임인지, 방송사 책임인지, 민간기관책임인지 책임소재 불분명, 즉, 방송사 책임 면죄부 가능성 있음
- 방송심의기구 주관을 누가하든, 광고계와 같이 하든 아니든 방통위는 사후심의를 통해 방송사에 책임을 물으면 됨.
- 정부가 심의주체를 지정하거나(신고는 간접지정),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위배

제32조 ③항 삭제 요청사유
- 방송발전기금의 사용을 할 있도록 법에 명시한 것은 헌재판결을 위반한 것임. 향후 심의에 필요한 재정은 업계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부분.
- 향후 방송이외, IPTV, 신문 등에 대한 심의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도 모두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 발생 (향후엔 방송, 신문, IPTV 등이 모두 참여해야 함)

제32조의2의 ②항 삭제 요청사유
- 광고가 잘못되면 방송사의 책임을 물으면 됨. 필요시 방송사가 알아서 자료요구할 것이며, 광고주는 광고를 방송해야하기 때문에 자료제출할 것임. 이조항도 위헌결정에 배치되는 것임
- 자료제출 강제하면 향후 책임문제 면제관련 법적다툼의 소지 있음
200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