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주류광고]제한 관련

2009.03.12 Views 4231

지난 1월에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에 의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류와 관련하여 기존의 지상파 제한 이외에 교통(옥외), 학교주변에 술관련 광고를 할 수 없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송광고 제한이 걸려있어 현재 주류광고는 인터넷과 옥외 교통광고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 문제 조항 -

제9조의2(절주를 위한 조치) ①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류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서의 광고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교와 해당 시설과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에서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정하는 옥외광고 및 판촉행위
3. 텔레비전(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에서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의 방송광고
4. 「방송법」에 의한 방송 중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료방송의 모든 시간대 광고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