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언론 대응

[표시광고]중요한 표시광고 고시 제정에 관한 협회 의견

2004.02.17 Views 4624

1. 현행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대한 평가

1) 현행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소비자 구매선택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측면은 이해하나, 현행 고시에 명시된 중요정보가 과연 광고에 꼭 표시해야만 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도하는 대로 히트 앤드 런(hit and run)식의 광고를 펼치는 일부 업종, 일부 광고주의 폐해를 막는 긍정적 효과는 가져왔지만 반대로 대부분의 진실한 광고를 펼치는 기업에게는 선의의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임.
    
2) 현행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은 대부분의 정상적인 광고활동을 펼치는 광고주의 입장에서 보면 업종별 관계 법령이나 관리 감독기관, 협회 차원의 자율규제와 권고를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음.

ㅇ 고시에 의한 강제 실시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위축 및 광고의 크리에이티브 제한의 어려움이 많음. 예를 들어 증권사의 광고에 원본손실 가능성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해외의 유명 증권사 및 투자회사의 광고물중 우리나라처럼 투자위험성 및 원본손실 가능성을 명시한 광고를 찾기는 불가능함.

ㅇ 광고는 기업이 광고비를 지급하고 기업이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경영활동의 일환임. 그 내용이 허위 거짓 정보라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소비자에게 무엇을 전달하는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광고주가 판단할 문제임.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이런 것은 꼭 광고에서 밝혀라 하는 것은 행정편위주의적 발상이며, 규제일변도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우려됨.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만큼 기업의 정상적인 광고활동에 대한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함.  


2.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대한 업종별 의견

1) 부동산 분양업종
ㅇ 이번에 신설된 부동산업종의 경우 광고대상 중요정보 중 지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률 및 해당 주무부처의 권고사항을 통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시에서 강제조항으로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ㅇ 일전에 사회문제화 된 상가 분양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측면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해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여행업종
ㅇ 현재 기획여행의 경우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계약서 교부가 의무사항이 되어있고, 공정위의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해 문제 발생시 정확한 책임 소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ㅇ 기획여행은 상품명, 일정, 요금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용 항공사, 호텔, 현지 이동 교통편, 출발/도착시간, 자유시간 포함 여부, 주요 관광지 포함 여부, 선택관광 포함 여부․쇼핑횟수 등 세부 내용에 따라 상품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음.

ㅇ 상품의 특성상 소비자에게 가격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상품의 질을 강조하느냐 하는 문제는 업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임.

ㅇ 현재 관계법률 및 일반여행업협회 등의 자율규제에 의해 불포함 내역이나 보험가입여부 등을 대부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ㅇ 법을 통해 강제하기 보다는 업계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광고활동 자체는 보장하되, 허위광고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법의 시행을 강화해 일부 치고 빠지는 식의 광고를 하는 여행사를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프린트 제조/판매업
ㅇ 현재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잉크 또는 터너의 1회 교체로 인쇄 가능한 매수를 광고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경우는 없음. 세계적으로 적용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표준화를 정확히, 또 신뢰성 있게 마련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고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임.
  
ㅇ 일례로, 영국의 OFT (Office of Fair Trade, 한국의 공정위같은 기관)에서도 비슷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 12월 조사를 시작했지만 공정성 있는 표준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업계의 피드백을 최대한 수용, 표준화 마련을 위해 함께 공동 연구하고 있음. 그들도 표준화를 마련하려 했다가 여러 조사 후 이러한 점들을 간파해 시행을 철회하고 ISO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임.

ㅇ 그 어느 국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아직 실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표준화에 대해 충분한 연구 없이 단순히 결정해서 세계 최초로 시행하게 된다면 공정성의 측면에서 많은 시비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소비자들의 혼돈을 가져올 것임. 따라서 세계적인 표준연구기관인 ISO의 연구결과가 나온 후에 업계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해야 무리가 없다고 생각함.


4) 증권투자업종
ㅇ 현행 고시의무사항인 환매신청 후 환매금액수령가능시기와 환매수수료, 성과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투자신탁상품의 판매시 의무적으로 설명, 교부하도록 돼있는 투자설명서에 이미 기재되어 있음. 또한 투자신탁협회는 지난 1998년부터 허위․과장광고의 방지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총 4100여건(2003년 12월 현재)의 투자신탁광고물을 심사하여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ㅇ 또한 운용사와 판매사가 각기 다른 투신 상품 특성상 상품유형만 들어가거나 다수의 상품이 한 광고물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임. 각각의 상품마다 현행의 고시의무사항을 기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안별로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필요. 특히 최근 방카슈라스 도입에 따라 은행상품, 보험상품, 투신상품, 증권상품이 한 광고물에 공존하는 광고물 제작이 늘고 있어 현행의 고시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심사하기가 더욱 어려워짐.  
  
ㅇ 은행예금과 보험상품은 물론 투자신탁상품과 거의 동질적인 상품인 투자자문․일임의 경우 중도해지시 해지수수료, 예대마진 및 자문수수료, 판매수수료는 광고물에 표시하도록 하지 않고 있으나 투자신탁상품에만 운용보수와 환매수수료 등을 광고물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ㅇ 미국 일본 등 외국의 펀드광고물 어디에도 환매가능시기, 환매수수료, 성과수수료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광고활동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고시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3. 결론
ㅇ 현재 우리나라에는 광고를 제작할 때 반드시 참조해야 할 법만 무려 234가지나 됨. 헌법 제37조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더욱이 이번 고시 개정안은 충분한 사전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좀더 시간을 갖고 신설되는 업종 뿐만 아니라 현행 업종에 대해서도 해당 업종별 협회나 기업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광고상 표시방법의 구체적 방안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