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건의문] "중소방송 지원 방안" 정부 입법(안)

2011.06.10 Views 3847

본 협회는 "중소방송 지원 방안"의 정부 입법(안)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동법안에 관한 건의문을 2011년 6월1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 다  음 -

대한민국의 미디어환경은 IT기술의 발달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뉴미디어는 탄생하고, 인터넷, 모바일광고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광고주의 매체집행 패러다임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변화에 맞게 정부는 방송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광고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소방송 지원 방안’은 국내방송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광고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송 및 광고시장의 순기능적 역할을 도외시하는 비합리적인 정책보다는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본 협회의 의견을 드립니다.


[“중소방송 지원 방안”에 대한 건의 ]


□ 취약매체의 자구노력, 공공성 구현 방법 제시가 우선

종교방송(라디오)의 평균 청취율은 1%미만이며 지역민방의 자체제작 비율은 30%를 밑돕니다. 지역민방과 MBC네트워크는 본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며, 실제로 지역SO를 통해 또다시 재송출합니다. 현재 국내 케이블TV 가입자는 1,500만가구,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300만가구, IPTV가입자는 600만 가구입니다. 국민의 90%이상이 유료방송서비스를 활용하여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소위 중소방송은 광고효과가 의문시되는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KOBACO의 방송광고 독점체제하에 전체지상파 방송광고의 15% ~ 20% 수준의 안정적인 광고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광고주의 구매 의사와 상관없이 비효율적으로 지출되는 게 현실입니다. 지원방안이 제시되기 이전에 해당매체의 자구노력,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난 후,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 광고판매 할당, 끼워팔기(연계판매) 법제화 반대

종교방송, 지역민방 등 취약매체의 ‘미디어렙법 제정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광고판매 할당제’, ‘끼워팔기’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광고주협회와 회원사는 반대합니다.

동법안은 효율적으로 광고예산을 사용하고 싶은 광고주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사가 원하는 곳에 광고를 집행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왜곡된 광고 유통구조를 법으로 구조화하는 것은 광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KOBACO 체제하에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점은 끼워팔기(연계판매)입니다. 매체력이 있는 중앙방송사와 매체력이 없는 매체를 관행적으로 끼워서 파는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되며, 지난 2008년 동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동건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취약매체 지원은 미디어렙 허가(재허가)시 법이 아닌 정책으로 대체되거나
    고려될 수 있는 사안임


헌법재판소는 KOBACO 독점판매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설립되는 미디어렙은 ‘실질적인 경쟁을 유발’하고,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을 하라는 결정문을 제시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매체 지원 부분에 대해 법으로 제도화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기타법(공정거래법 등)과 비교하여 맞지 않는 의견이며, 설령 그것이 상충되지 않는다 해도 ‘실질적인 경쟁을 유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취약매체입니다. 방송광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상파방송사간의 그리고 타매체와의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지상파방송사는 양질의 컨텐츠로 다양한 판매와 유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나아가 광고판매가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향후 미디어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재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사업자 선정시 ‘방송의 공공성 구현 방안’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정책적인 방법을 통해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구노력 우선, 한시적 방송발전기금 지원

해외 일부 선진국에서는 취약매체에 대해 중앙정부, 지자체, 방송관련 단체 등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기도 합니다. 취약매체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이 우선되야 하며, 한시적으로 방송발전기금 납부 유예와 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