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경쟁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입장

2011.06.21 Views 3973

‘KOBACO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3년이 경과되었지만, 여전히 미디어렙 관련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번 6월 임시국회에서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고, 광고와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미디어렙법이 제정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 협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 미디어렙법 제정에 관한 입장 ]

□ 실질적인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1공영 다민영’ 체제 바람직
광고의 독점판매는 시장왜곡과 방송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합니다. 신설 미디어렙법은 광고시장의 탄력성을 증진하고, 광고의 선택권이 보장되며 궁극적으로 방송사간 질 좋은 프로그램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명시된 ‘실질적인 경쟁유발’을 위해서는 ‘1공영 다민영 체제’로 다수의 민영미디어렙이 허용되야 합니다. 지상파 3사 뿐만 아니라 중소 방송사들도 자체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하고, 틈세시장을 위한 중소형 미디어렙사도 출현하여 광고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 종편의 미디어렙 강제 반대
2011년 하반기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종편채널에 대해서는 모든 케이블TV와 동일한 법적용을 해야 합니다. 종편사가 자사의 경영상황을 판단하여 미디어렙을 이용할지, 직접 영업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취약매체를 위한 ‘광고판매 할당’, ‘끼워팔기(연계판매)’ 반대
- 자구노력 우선, 지원은 법이 아닌 정책으로
중소방송은 광고효과가 의문시되는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 독점체제하에 전체 지상파 방송광고의 15% ~ 20% 수준의 광고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광고주의 구매의사와 상관없이 비효율적으로 지출됩니다. 지원방안이 제시되기 이전에 해당매체의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법이 아닌 정책으로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취약매체의 ‘광고판매 할당제’, ‘끼워팔기’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왜곡된 광고 유통구조를 법으로 구조화하는 것은 광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끼워팔기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되며, 지난 2008년 동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동건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방송발전기금의 납부유예 및 한시적 지원
해외 일부 선진국에서는 취약매체에 대해 중앙정부, 지자체, 관련단체 등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기도 합니다. 취약매체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한시적으로 방송발전기금 납부 유예와 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광고회사 대행수수료율 법제화 반대
방송광고판매대행수수료율은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라 법정 수수료율화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법정 수수료는 창의적인 광고구현을 저하시키고 광고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광고회사의 대행수수료는 이해당사자간의 사적 계약 영역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 법으로 수수료를 강제하는 곳은 없습니다. 광고주와 광고대행사간에 계약을 통해 커미션, 피 등 다양한 보상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 문의 : 조사본부 홍헌표 본부장(3669-9420)
* 유첨 : 한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