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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미디어동향] 한겨레 편집국장에 박 현 논설위원 外

2023.03.10 Views 156

[주간 미디어동향] 한겨레 편집국장에 박 현 논설위원 外

□ 한겨레 편집국장에 박 현 논설위원

한겨레 편집국장 후보 투표관리위원회가 3월 2일 선거인 262명을 대상으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투표를 치른 결과, 찬성 69.2%(164표), 반대30.8%(73표)로 동의안이 가결됐다.

투표율은 90.46%(237명)이다. 박 신임 편집국장은 1994년 한겨레에 입사하여 워싱턴 특파원, 국제에디터, 경제에디터, 콘텐츠2부문장, 신문콘텐츠부문장등을 지냈다.

□ MBC 제3노조, 안형준 사장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

MBC 제3노조가 3월 2일 안형준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안 사장이 '공짜 주식 취득' 의혹과 관련해 과거 지인 A 씨가 소속된 B사에 '본인 소유'라고 주장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짜 주식 취득 의혹은 안 사장이 2013년 드라마 PD 출신 지인 A 씨의 벤처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했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권태선, 이하 방문진)에 대한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 노종면 YTN 디지털센터장 사의 표명

노종면 YTN 디지털센터장이 3월 6일 사의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노종면 센터장은 1994년 공채 2기 기자로 YTN에 입사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첫해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며 공정방송 투쟁에 나섰다 해직됐고, 이후 2017년 8월, 약 10년 만에 복직해 ‘노종면의 더 뉴스’를 진행해 왔다. 노 기자는 YTN 공정방송 투쟁의 상징적인 인물로 여겨져왔다.

□ JTBC·중앙일보 기자 소속 전환 작업 진행

JTBC와 중앙일보가 최근 기자들의 소속 전환 작업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속 전환 대상자는 총 184명으로 당장 중앙일보와 JTBC 중 한 회사를 선택하게 하는 상황이다.

이번 소속 전환 작업은 지난 2020년 JTBC 재승인 과정에서 불거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1월, JTBC의 5년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파견 문제를 해소하라고 조건으로 부가했다. 당시 보도총괄 등 직책 있는 기자를 포함해 JTBC 보도국 기자 대부분이 중앙일보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JTBC는 중앙일보와 업무대행 계약을 맺어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중앙일보 소속 기자들의 파견 문제는 방송사 운영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조건부여 이후 3개월 내 개괄적 이행계획을, 6개월 내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KBS 50년 미래비전 발표

KBS가 한국방송공사 창립 50주년을 맞아 공영미디어로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2040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김의철 KBS 사장은 3월 2일 열린 ‘공영방송 50주년 기념식’에서 “인터넷이 더욱 지배적인 소통 공간이 되더라도 공영미디어의 역할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위상에 맞는 압도적 영향력의 글로벌 공영미디어로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KBS는 상업 미디어가 추구하기 어려운 보편성·독립성·다양성의 가치 위에 있다”면서 KBS가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로 △민주주의 사회 소통의 근간 △미디어 환경을 풍부하게 하는 새롭고 우수한 콘텐츠 △한국 문화의 보루 등을 언급했다.

□ 네이버, 뉴스 '아웃링크' 도입 재검토

네이버는 3월 7일 제휴 언론사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4월 1일 도입 예정이었던 아웃링크 시범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2월말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아웃링크 운영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여러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네이버는 "해당 설명회 뿐만 아니라 여러 루트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전해 들었다. 일부 매체와 제휴 매체가 회원으로 소속된 일부 협단체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해왔다"며 "이에 대해 네이버 내부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고, 해당 요청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했던 정책의 일부와 일정 등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반론보도닷컴(http://www.banronbod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