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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미디어동향] KBS 새 보도국장에 성재호 기자 지명 外

2023.03.16 Views 137

[주간 미디어동향] KBS 새 보도국장에 성재호 기자 지명 外

□ KBS 새 보도국장에 성재호 기자 지명

KBS 통합뉴스룸국장(보도국장)에 성재호 기자가 지명됐다.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통합뉴스룸국장에 대한 임명동의 투표를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통합뉴스룸 소속 조합원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을 받아야 통합뉴스룸국장에 임명될 수 있다. 성 기자는 1997년 KBS에 입사해 사회부, 탐사보도팀 등을 거쳐 사회부장, 뉴스전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통합뉴스룸주간을 역임했다.

□ YTN 인수전에 동아일보도 참여? 동아일보는 부인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국일보(동화그룹), 국민일보(국민문화재단) 등이 YTN 지분 인수 의사를 밝혔는데, 최근 한 달 새 동아일보가 YTN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YTN 노조에 따르면 동아일보의 YTN 지분 인수에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이 직접 나섰고, 채널A 쪽 자금이 동원된다는 이야기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동아일보는 기자협회보의 인수 여부 질의에 대해 '전혀 고려한적 없다. (인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YTN 1대 주주인 한전KDN(21.43%)과 4대 주주인 한국마사회 9.52%)는 정부 방침에 따라 YTN 지분 전량 매각을 각각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고 현재 매각 주관사입찰을 진행 중이다.

□ 국민일보, 경제면 8면으로 늘리는 증면단행

국민일보는 지난 3월 13일부터 경제면을 기존 3 ~ 4면에서 8면으로 늘리는 증면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별지인 종교면을 제외하고 28개 면으로 발행되던 본지 지면도 32개 면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 2일 신문 알림을 통해 지면 개편 사실을 전하며 “산업과 금융, 부동산, 재테크, 국제경제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찾는 독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고밝혔다.

□ 포털제평위, 운영위원장 선임·상반기 입점심사결론 못내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었지만 운영위원장 선임·상반기 입점심사등 현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평위는 다음달 운영위를 다시 열어 현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제평위운영위원장은 한국언론학회장이 맡아왔으나 제평위운영위원들 사이에서 언론학회장 임기와 제평위운영위원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동력이 떨어진다고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제평위 규정상 운영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되는 게 원칙이다. 이에 따라 운영위는 이준웅 언론학회장을 임시 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다음달 운영위를 열어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 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

대통령실이 현재 전기요금서에 통합 고지하고 있는 수신료 징수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수신료 초과징수를 적발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미등록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초과해 수신료를 부과·징수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KBS에 과오납금 환급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미등록 TV수상기를 대상으로 추징금을 초과해 수신료를 부과·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 KBS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방송법령에 따르면 수상기는 소지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KBS는 이를 기준으로 수신료를 징수했다”며 “감사원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지연할수록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되는 등 수신료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방문진"안형준, 주식 무상취득으로 보기 어려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 권태선) 다수 이사들이 안형준 MBC 신임 사장의 '공짜주식 취득' 의혹에 대해 "현재 사장의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안 사장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반론보도닷컴(http://www.banronbod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