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 위헌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2005.06.22 Views 3342

헌법재판소는 2005년 6월 21일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 위헌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 심판회결결정을 내렸다.

심판회부결정이란 당사자의 청구적격(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을 충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심리를 위해 전원 재판부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www.ccourt.go.kr
2005.06.17
200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