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이비언론 피해 사례 접수

2005.11.23 Views 2845

회원의 건승하심과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광고시장의 위축으로 일부 언론사가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기업에 기사를 빌미로 광고를 강요하거나 무신탁 광고를 게재하는 등 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사이비 언론을 반부패사범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지난 2002년에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 121건 75명의 사이비기자를 구속 수감하는 등 사이비 언론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기업보호에 힘을 쓰고 있지만 아직도 사이비언론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협회에서는 사이비언론에 대한 고발과 피해사를 접수하고자 하오니 귀사에서 발생한 사이비언론 피해 사례를 별첨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회는 금번 신고 자료를 모아 사이비언론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모색하고 검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앙청 드리는 바입니다.

[ 사이비 언론 피해 사례 접수 세부 계획 ]

■ 사이비언론 피해 사고 접수 기간
- 1차 : 2005. 11. 22 ~ 12. 5
- 2차 : 2006. 1. 1 ~ 계속

■ 사이비언론 고발 방법
- 별첨 『#양식1』을 작성하여 협회로 접수

■ 사이비언론 유형
1) 개인, 기업체의 약점을 이용한 금품 수수
- 특정기사의 게재 또는 특정기사 삭제 댓가로 금품수수 행위
- 타신문의 폭로기사를 이용하여 자사 신문 비보도 댓가 금품갈취
- 1차 비난기사 게재 후 속보를 게재하지 않는 댓가로 금품수수
2) 협찬, 광고 강요, 각종 간행물 강매 행위
- 광고주의 승낙없이 임의로 광고 게재한 후 보복기사 등 게재압력을 행사하여
광고비 요구
- 기존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이름과 혼동되는 단체 명의를 사용하여 고압적 자세로
책자 등 간행물 구입 강요
- 탐방기사 형식의 업체 홍보 보도 후 구독 및 광고 강요
3) 각종 이권개입
- 각종 민원 및 고발 사건 등 형사사건에 대하여 이를 무마하여 준다는 명목의 금품수수
- 기자 지위를 이용한 이권관련 사업 운영행위 등
4) 무급기자 채용 및 임금, 퇴직금 상계 행위 등
- 광고 수주 리베이트 지급 조건의 무급기자 채용행위
- 신문 판매 및 광고수주를 할당하여 임금, 퇴직금, 상여금과 상계하는 행위
5) 허위 및 음해성 보도
- 광고게재 및 신문구독을 거부하는 업체 등을 상대로 음해성 허위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 향후대책(예정)
- 해당 언론사 경고
- 해당 언론사 공개 및 불매운동
- 해당 언론사 검찰고발

■ 기타문의사항
- 한국광고주협회 기획조사 홍헌표팀장 (02-782-8390)

■ 신고서식은 별첨 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