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언론 피해 사례 접수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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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건승하심과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광고시장의 위축으로 일부 언론사가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기업에 기사를 빌미로 광고를 강요하거나 무신탁 광고를 게재하는 등 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사이비 언론을 반부패사범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지난 2002년에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 121건 75명의 사이비기자를 구속 수감하는 등 사이비 언론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기업보호에 힘을 쓰고 있지만 아직도 사이비언론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협회에서는 사이비언론에 대한 고발과 피해사를 접수하고자 하오니 귀사에서 발생한 사이비언론 피해 사례를 별첨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회는 금번 신고 자료를 모아 사이비언론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모색하고 검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앙청 드리는 바입니다.
[ 사이비 언론 피해 사례 접수 세부 계획 ]
■ 사이비언론 피해 사고 접수 기간
- 1차 : 2005. 11. 22 ~ 12. 5
- 2차 : 2006. 1. 1 ~ 계속
■ 사이비언론 고발 방법
- 별첨 『#양식1』을 작성하여 협회로 접수
■ 사이비언론 유형
1) 개인, 기업체의 약점을 이용한 금품 수수
- 특정기사의 게재 또는 특정기사 삭제 댓가로 금품수수 행위
- 타신문의 폭로기사를 이용하여 자사 신문 비보도 댓가 금품갈취
- 1차 비난기사 게재 후 속보를 게재하지 않는 댓가로 금품수수
2) 협찬, 광고 강요, 각종 간행물 강매 행위
- 광고주의 승낙없이 임의로 광고 게재한 후 보복기사 등 게재압력을 행사하여
광고비 요구
- 기존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이름과 혼동되는 단체 명의를 사용하여 고압적 자세로
책자 등 간행물 구입 강요
- 탐방기사 형식의 업체 홍보 보도 후 구독 및 광고 강요
3) 각종 이권개입
- 각종 민원 및 고발 사건 등 형사사건에 대하여 이를 무마하여 준다는 명목의 금품수수
- 기자 지위를 이용한 이권관련 사업 운영행위 등
4) 무급기자 채용 및 임금, 퇴직금 상계 행위 등
- 광고 수주 리베이트 지급 조건의 무급기자 채용행위
- 신문 판매 및 광고수주를 할당하여 임금, 퇴직금, 상여금과 상계하는 행위
5) 허위 및 음해성 보도
- 광고게재 및 신문구독을 거부하는 업체 등을 상대로 음해성 허위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 향후대책(예정)
- 해당 언론사 경고
- 해당 언론사 공개 및 불매운동
- 해당 언론사 검찰고발
■ 기타문의사항
- 한국광고주협회 기획조사 홍헌표팀장 (02-782-8390)
■ 신고서식은 별첨 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