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송광고심의규정 개정

2006.01.02 Views 3026

방송위원회는 2005년 12월 27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방송광고환경의 변화에 따른 광고업계의 개정요구를 반영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표현의 규제를 완화
-불명확하고 모호한 심의기준을 정비 및 광고제작의 활성화를 도모
-광고관련 타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규정을 정비
-현행 제도의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골자

가. 특정기관이나 단체의 이름, 상징물, 시설 등을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기관/단체의 사용동의가 없더라도 방송광고가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함 (안 제12조제2항)

나. 다른 광고를 표절하거나 현저하게 모방하는 방송광고라 하더라도 상호간의 사용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고자 함 (안 제13조)

다. 비교광고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비교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의 비교광고 허용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안 제17조)

라.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객관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좀 더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구를 조정, 완화하고자 함 (안 제18조)

마. 소비자오인 표현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의 경우 자의적으로 인용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조 제1항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고자 함 (안 제19조제2항제1호)

바. 전문인의 추천․보증에 대한 대표성 입증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문구를 조정하고자 함 (안 제21조제3항)

사. 상품표어에 대한 외국어를 허용하고, 상품명이나 기업명, 기업표어 등의 외국어 표현시 한글병기를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외국어 표현규제를 완화하여 글로벌한 방송광고환경을 반영하고자 함 (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아. 방송광고에서 외국어로 된 광고노래 사용을 전면금지하기 보다는 허용을 하되, 남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안 제23조제1항)

자. 어린이 대상 방송광고에서는 주된 상품이 아닌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강조하지 않도록 신설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함 (안 제24조제4항)

차.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 식품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광고기준 내용을 반영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분리/신설하고자 함 (안 제26조 및 제26조의2)

카.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의 개정에 따라 의약품등의 방송광고 금지품목 중 별표의 의약품을 삭제하고,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며, 질병예방 등의 목적이 있는 피임기구 및 약품의 방송광고를 허용하고자 함 (안 제27조제6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분리/신설하고, 관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안 제27조의2 및 제28조)

파.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의 연령을 청소년 연령기준인 19세로 낮추고,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의 광고의 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안 제32조제2항)

하. 학교/학원/강습소 또는 학습교재 등의 방송광고에서 근거 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는 표현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35조제4호)

거. 방송광고 금지품목 중 직업소개업, 지상파텔레비전 방송광고의 경우 묘지업/장의업 등의 상품과 용역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사회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자 함 (안 제42조제2항제13호, 동조동항제15호)

너. 텔레비전 자막광고의 경우, 자막의 크기를 고려하여 라디오 방송광고에 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안 제55조)

※ 구체적인 개정안 신구대조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