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행사 보상제도 관련 입법예고

2006.05.09 Views 3257

문광부는 지난 9일 강제적 커미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법안은 20일간 입법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의결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빠르면 내년 5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9월 총리실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총리 주재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커미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이에 대한 개선을 결정한 바 있다. 광고주가 지급해야할 매체대행수수료를 코바코가 방송광고료에 포함하여 부과했다가 다시 광고주를 대신해 광고회사에 환급하는 커미션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이런 커미션제도 하에서는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하려는 광고주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직거래한 광고주에 대해서는 11% 내외의 대행수수료를 환급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재의 강제적 커미션방식에서 커미션 또는 Fee방식을 광고주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부처인 문광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광고주, KOBACO, 광고회사, 학계가 참여한 TF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다.

* 자세한 내용 별첨 참조(한글 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