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이비 언론 피해사례 접수

2007.02.14 Views 2912

본 협회에서는 올해 사이비언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몇가지 사업을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협회 사무국내에는 현재 사이비언론고발센터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사무국에 접수해 주시면 자체 해결, 정부와 공동 대응, 검찰 고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이비 언론 피해 사례 접수 세부 계획 ]

■ 사이비언론 고발 방법
- 별첨 『#양식1』을 작성하여 협회로 접수

■ 사이비언론 유형
1) 개인, 기업체의 약점을 이용한 금품 수수
- 특정기사의 게재 또는 특정기사 삭제 댓가로 금품수수 행위
- 타신문의 폭로기사를 이용하여 자사 신문 비보도 댓가 금품갈취
- 1차 비난기사 게재 후 속보를 게재하지 않는 댓가로 금품수수
2) 협찬, 광고 강요, 각종 간행물 강매 행위
- 광고주의 승낙없이 임의로 광고 게재한 후 보복기사 등 게재압력을 행사하여
광고비 요구
- 기존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이름과 혼동되는 단체 명의를 사용하여 고압적 자세로
책자 등 간행물 구입 강요
- 탐방기사 형식의 업체 홍보 보도 후 구독 및 광고 강요
3) 각종 이권개입
- 각종 민원 및 고발 사건 등 형사사건에 대하여 이를 무마하여 준다는 명목의 금품수수
- 기자 지위를 이용한 이권관련 사업 운영행위 등
4) 무급기자 채용 및 임금, 퇴직금 상계 행위 등
- 광고 수주 리베이트 지급 조건의 무급기자 채용행위
- 신문 판매 및 광고수주를 할당하여 임금, 퇴직금, 상여금과 상계하는 행위
5) 허위 및 음해성 보도
- 광고게재 및 신문구독을 거부하는 업체 등을 상대로 음해성 허위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 향후대책(예정)
- 해당 언론사 경고
- 해당 언론사 공개 및 불매운동
- 해당 언론사 검찰고발

■ 기타문의사항
- 한국광고주협회 기획조사 홍헌표팀장, 유성진 대리 (02-782-8390)

■ 신고서식은 별첨 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