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송광고요금인상]관련 회의 결과 회원사 협조 요청

2007.10.10 Views 3188

KOBACO의 방송광고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 회의결과, 회원사 협조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KOBACO 방송광고 요금 인상안 개요

가. TV
o 대상 매체 : TV 3사 (EBS-TV는 제외)

o 재원 조정폭 : 해당 매체별 재원의 7.9% 이내

나. 라디오
o 대상 매체 : 방송3사 라디오 매체
(KBS-2R/2FM, MBC-AM/FM, SBS-AM/FM)

o 재원 조정폭 : 해당 매체별 재원의 5% 이내
- 종교방송 등 타 라디오매체는 조정치 않음

다. 시행일 : 2007. 11. 1

라. 광고주 요금 적용 관련
o Upfront 및 4개월 특판 참여 광고주 등 장기 청약광고주의 경우 계약기간중
요금 조정 대상에서 제외 (Upfront 6개월물 6%, 1년물 7%, 4개월 특판 5% 할인중)

- 장기 청약광고주 우대 차원에서 조정요금 대비 추가 할인 적용, 요금조정분 미적용

- Upfront는 ‘08.2월까지, 4개월 특판물은 ’07.12월까지


2. 인상 관련 대책 회의

가. 1차 대책회의(광고위원회)
- 일시 : 2007년 10월 5일(금) 12시
- 장소 : 롯데호텔 36층 피코크룸
- 참석자 : 유영욱 SKT팀장(광고위원회 광고분과장) 外 27명

나. 2차 대책회의(운영위원회)
- 일시 : 2007년 10월 9일(화) 9시
- 장소 :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 참석자 : 정상국 LG 부사장(운영위원장) 外 9명
- 회의결과 :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광고위원회의 결과에 따르기로 함.


3. 회의 결과

- KOBACO의 요금 인상에 반대하고, 사무국에서 KOBACO와 협상 진행

- KOBACO가 약속한 제도개선, 판매시스템개선 등의 선결조건 해소 요청

- 인상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 KOBACO 전달(10.11)


4. 회원사 협조 요청

1) 협상이 완료될때 까지, 11월 정기물 청약 유보 또는 인상 이전 가격으로 청약

2) 신규런칭 등 불가피한 매체집행의 경우 최소의 물량 청약

3) 향후 협상결과에 따라 공동대응


5. 문의 : 홍헌표 팀장(기획조사부) 전화/782-8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