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고주협회, KOBACO 끼워팔기 공정위 신고

2008.04.29 Views 3301

한국광고주협회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광고주협회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광고영업을 하면서 관행처럼 해온

기워팔기를 수차례에 걸쳐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공사는 오히려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광고주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끼워팔기로 팔린 광고비는 2천 900여억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11~13% 추정되고

있으며, 1988년 이후 전체 지상파 방송광고를 대행하면서 KOBACO에 의해

이루어진 끼워팔기 금액은 3조 7000억원이 넘는다.


협회는 일차적으로 광고주로부터 접수한 끼워팔기 사례 20여건을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추가로 광고주로부터 고발된 사례를 모아

재차 신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