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위헌판결관련 회원사 대책회의

2008.06.27 Views 2756

방송광고사전심의 위헌 결정에 따른 회원사 대책회의 개최 안내

회원사의 건승하심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헌법재판소가 2008년 6월 26일, TV방송광고물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방송법 제32조 제2항, 제3항,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 등을 위헌이라고 최종 선고함에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에 의거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대책과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일 시 : 2008년 6월 30일(월) 오후3시

2.장 소 : 조선호텔 2F 코스모스룸

3.주 재 : 광고자율심의위원회 (김태호 위원장)

4.참석확인 : 사무국으로 전화,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홍헌표 팀장 / 전화 782-8390 /gotang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