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방송광고 집행 절차

2008.06.27 Views 3473

[ 방송광고 집행 절차 안내 ]

 


1.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는 불필요

 

2. 광고주 자체심의를 한 후 KOBACO에 소재 전달

 

3. 광고주가 접수한 광고물 그대로 KOBACO가 방송사에 재전송

 

4. 궁금한 내용은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광고 집행 절차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