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방송광고 집행 절차
2008.06.27 Views 3473
1.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는 불필요
2. 광고주 자체심의를 한 후 KOBACO에 소재 전달
3. 광고주가 접수한 광고물 그대로 KOBACO가 방송사에 재전송
4. 궁금한 내용은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