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심의관련] 결 의 문

2008.07.04 Views 2574

방송광고사전심의 위헌판결 관련 결의문

방송광고의 법적 사전심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선고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광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되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광고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경의와 환영을 표하는 바이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은 보다 창의적이고 질 높은 광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 기업인들은 광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광고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보다 무겁고 엄숙한 책임감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一. 우리 광고주들은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율관리 노력을 통해 합법적이고 품위있고 진실되고 유익한 광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一. 우리 광고주들은 허위, 비방, 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며 과당 경쟁을 자제하여 광고가 선의의 경쟁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一. 우리 광고주들은 방송사 및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송광고자율규제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아가 광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08년 7월 1일

한국광고주협회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