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8년도 유공광고인 정부포상 관련 안내

2008.08.18 Views 2937


문화관광부에서는 2008년도 유공광고인 정부포상 관련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기한은 8월26일(화)까지입니다.

포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유공광고인 포상 안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도 우리나라 광고문화 창달과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분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대상 및 규모
 ㅇ 포상대상 : 광고주.광고회사.매체사 임직원, 광고학자 등  전.현직 광고인
 ㅇ 포상규모 : 17명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2. 선발기준
 ㅇ 광고를 통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신 분
 ㅇ 광고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신 분
 ㅇ 광고의 과학화 및 표준화에 기여하신 분
 ㅇ 광고인 윤리의식 함양 및 광고의 순기능 홍보에 기여하신 분
 ㅇ 광고를 통하여 국위선양에 기여하신 분
 ㅇ 기타 광고문화 창달 및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하신 분

3. 수상자격
  가. 훈 장
    ㅇ 최근 15년 이상의 공적이 제2조의 선발기준에 적합한 분
  나. 포 장
    ㅇ 최근 10년 이상의 공적이 제2조의 선발기준에 적합한 분
  다.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ㅇ 최근 5년 이상의 공적이 제2조의 선발기준에 적합한 분
  라. 장관표창
    ㅇ 최근 3년 이상의 공적이 제2조의 선발기준에 적합한 분

4. 포상 제외대상
  ㅇ 재포상 금지기간
    - 훈ㆍ포장을 받은 자는 5년 이내 훈ㆍ포장 금지, 2년 이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금지
    -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 정부표창(대통령.국무총리표창) 금지, 단 뚜렷한 공적 시 훈ㆍ포장 수여 가능
  ㅇ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ㆍ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ㆍ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ㅇ 상훈법, 동법시행령, 200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준수
ㅇ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추천제한자 제외

5. 후보자 추천요령
  가. 추천자
    ㅇ 광고관련 단체(기관), 개인(본인 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ㅇ 추천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하나만 선택하여 추천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 공적조서(별첨) 및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서류는 글워드로 작성하여 서류원본과 문서파일을 디스켓
        또는 Email(pearly17@mcst.go.kr)로 함께 제출

6. 추천서 접수
  가.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나. 접수기간 : 2008년 8월 13일 ~ 2008년 8월 26일(2주간)

7. 수상자 발표 : 2008년 11월초 / 개별통지

8. 시상일 : 2008년 11월 12일(예정)

9. 기  타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공적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제출)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김민지, 3704-9660)로 문의 바람.


붙임  1. 공적조서(양식)
      2.「200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