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린이식생활 입법예고(11.19)

2008.11.20 Views 3153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해 11월 19일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제8조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는 오후 5시-9시는 하지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으며, 고열량저영양식품은 식약청고시에서 명시키로 하였습니다.

해당업종의 개별기업에서는 이번 법의 영향으로 향후 예상되는 피해, 문제 등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셨겠지만, 단기적 처방 수준의 자사 이기주의 때문에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른 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에서는 정부의 입법과정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동법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담당자 : 기획조사부 홍헌표 팀장(3668-9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