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긴급]KOBACO 독점판매 헌법불합치 결정

2008.11.27 Views 3441

27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지상파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T사가 "코바코가 지상파 방송 광고 판매 대행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으며, 또 입법자는 내년 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코바코 또는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광고주협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