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라디오요금인상]진행경과(6.26)

2003.06.26 Views 2514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OBACO가 오는 8월 1일부로 추진중인 <라디오광고 요금인상>과 관련한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이미 고지한대로 지난 6월 11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라디오광고 요금인상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라디오광고 요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사무국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에 공문을 전달하고,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사무국에서는 6월 12일 한국방송광고공사와 1차협의를 진행, 회원들의 입장을 전했으며, 6월 16일 다음 3개항의 요구사항을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전달했습니다.

첫째, 광고요금 체계 개선에 앞서 끼워팔기 관행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현재 라디오광고는 일부 매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끼워팔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디오 요금체계 개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히 라디오광고비를 대폭 인상하는 금번 제도개선은 판매율 감소에 따른 방송사의 재원을 광고비 인상으로 보전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새로운 라디오 요금체계에서 밝히고 있는 요금산정에 대해 명확한 과학적 근거 및 데이터 제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라디오광고 요금산정의 기준은 반드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되어야만 한다.

셋째, 위의 두 가지 조건들이 충족될 때 라디오광고 요금체계 개선이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한 이후에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끼워팔기로 유지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라디오광고 시장의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선>이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약하며, 광고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번 새로운 라디오 요금체계 개선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불황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라디오 요금체계 개선은 광고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임을 양지하여, 광고주의 마케팅 활동이 위축되고 광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 공사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2. 이후 6월 26일, 이사·운영위원 연석회의에서 <라디오광고 요금인상>에 대한 대책을 논의 "실물경기가 불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개선을 명분으로 끼워팔기에 의존하고 있는 라디오광고의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라디오광고 요금인상>의 재검토를 KOBACO에 재차 요청키로 의결하였습니다.

3. 향후 사무국에서는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KOBACO와 협상을 진행할 것이며, 만약 KOBACO에서 광고요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 KOBACO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 등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